피앤피뉴스 -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비율 첫 30% 돌파…남성 비율 10년 새 9배 증가

  • 맑음영천33.6℃
  • 맑음의령군34.6℃
  • 맑음수원31.3℃
  • 맑음서산31.6℃
  • 맑음장흥32.0℃
  • 맑음임실30.6℃
  • 맑음포항35.0℃
  • 맑음인천30.1℃
  • 맑음추풍령29.7℃
  • 맑음양평30.1℃
  • 맑음파주30.3℃
  • 맑음남원31.4℃
  • 맑음부산34.4℃
  • 맑음보성군32.5℃
  • 맑음순천31.3℃
  • 맑음김해시35.2℃
  • 맑음북춘천29.9℃
  • 맑음고흥32.6℃
  • 맑음진도군30.5℃
  • 맑음고창군30.8℃
  • 맑음이천31.6℃
  • 맑음의성32.6℃
  • 맑음북창원34.6℃
  • 맑음금산31.2℃
  • 맑음충주30.3℃
  • 맑음제주31.7℃
  • 맑음보령32.1℃
  • 맑음여수30.4℃
  • 맑음정선군31.5℃
  • 맑음봉화31.0℃
  • 맑음경주시34.7℃
  • 맑음속초33.3℃
  • 맑음해남31.6℃
  • 맑음서청주30.5℃
  • 맑음서울30.7℃
  • 맑음광양시33.5℃
  • 맑음정읍32.2℃
  • 맑음안동31.0℃
  • 맑음문경31.1℃
  • 맑음춘천30.5℃
  • 맑음영광군31.1℃
  • 맑음목포30.5℃
  • 맑음서귀포31.2℃
  • 맑음천안29.6℃
  • 맑음고산30.4℃
  • 맑음구미32.6℃
  • 맑음전주32.0℃
  • 맑음강진군31.8℃
  • 맑음순창군31.1℃
  • 맑음울산34.1℃
  • 맑음성산33.4℃
  • 맑음동두천30.0℃
  • 맑음완도32.1℃
  • 맑음백령도29.4℃
  • 맑음창원33.3℃
  • 맑음상주31.2℃
  • 맑음대관령27.5℃
  • 맑음인제29.8℃
  • 맑음울릉도33.4℃
  • 맑음청송군32.1℃
  • 맑음남해32.1℃
  • 맑음홍성31.7℃
  • 맑음군산30.6℃
  • 맑음청주31.2℃
  • 맑음함양군34.0℃
  • 맑음통영31.1℃
  • 맑음광주32.4℃
  • 맑음북부산35.3℃
  • 맑음북강릉34.1℃
  • 맑음산청33.8℃
  • 맑음영덕34.5℃
  • 맑음강릉34.6℃
  • 맑음부여30.5℃
  • 맑음원주31.1℃
  • 맑음영월30.8℃
  • 맑음강화29.6℃
  • 맑음제천29.7℃
  • 맑음부안31.4℃
  • 맑음보은29.5℃
  • 맑음밀양34.8℃
  • 맑음거제32.7℃
  • 맑음홍천29.9℃
  • 맑음동해35.0℃
  • 맑음대전31.6℃
  • 맑음흑산도31.4℃
  • 맑음장수30.0℃
  • 맑음진주33.2℃
  • 맑음태백30.0℃
  • 맑음세종30.2℃
  • 맑음합천33.3℃
  • 맑음거창33.1℃
  • 맑음고창31.3℃
  • 맑음대구32.8℃
  • 맑음철원30.8℃
  • 맑음울진35.1℃
  • 맑음양산시37.2℃
  • 맑음영주31.1℃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비율 첫 30% 돌파…남성 비율 10년 새 9배 증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6 13:59:19
  • -
  • +
  • 인쇄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0세 자녀 둔 부모, 육아휴직 활용 높아… 중소기업 근로자 비율도 증가

육아휴직 잔여기간, 급여 수급이력 확인 등 방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제도를 이용한 근로자가 25만 6,7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수치로,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는 등 남성의 육아 참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육아휴직자는 13만 2,535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 1,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2015년 4,872명(5.6%)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9배 증가한 셈이다.

이 같은 증가세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확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변경되면서 해당 제도의 수혜자가 5만 1,761명으로 전년(2만 3,910명) 대비 2.16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육아휴직 사용자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30영업일 기준으로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는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했으며, 특히 남성 신청자는 69.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보면,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 근로자의 80.0%(+2.1%p), 남성 근로자의 46.5%(+7.5%p)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 5,311명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해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45.4%로 상승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8.8개월로, 여성 근로자는 평균 9.4개월, 남성 근로자는 7.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단축 근무를 통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이용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해당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는 2만 6,627명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최근 6년간 꾸준히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활용 비율이 62.8%를 차지해 육아휴직(56.8%)보다 높은 활용도를 기록했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0~1세(38.4%)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6~7세(22.5%)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평균 단축시간은 주 12.3시간(일 평균 약 2.5시간)이며, 하루 2시간 이하 단축하는 비율이 전체 사용자의 65.8%를 차지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일·가정 양립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기존의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된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급여가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됐다. 2월 23일부터 시행된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확대됐다. 또한 사용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으며, 주 10시간 단축 근무를 할 경우 최대 월 5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육아휴직자의 대체근로자는 최대 1,8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기업의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