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비율 첫 30% 돌파…남성 비율 10년 새 9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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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비율 첫 30% 돌파…남성 비율 10년 새 9배 증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6 13: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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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0세 자녀 둔 부모, 육아휴직 활용 높아… 중소기업 근로자 비율도 증가

육아휴직 잔여기간, 급여 수급이력 확인 등 방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제도를 이용한 근로자가 25만 6,7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수치로,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는 등 남성의 육아 참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육아휴직자는 13만 2,535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 1,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2015년 4,872명(5.6%)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9배 증가한 셈이다.

이 같은 증가세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확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변경되면서 해당 제도의 수혜자가 5만 1,761명으로 전년(2만 3,910명) 대비 2.16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육아휴직 사용자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30영업일 기준으로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는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했으며, 특히 남성 신청자는 69.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보면,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 근로자의 80.0%(+2.1%p), 남성 근로자의 46.5%(+7.5%p)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 5,311명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해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45.4%로 상승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8.8개월로, 여성 근로자는 평균 9.4개월, 남성 근로자는 7.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단축 근무를 통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이용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해당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는 2만 6,627명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최근 6년간 꾸준히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활용 비율이 62.8%를 차지해 육아휴직(56.8%)보다 높은 활용도를 기록했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0~1세(38.4%)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6~7세(22.5%)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평균 단축시간은 주 12.3시간(일 평균 약 2.5시간)이며, 하루 2시간 이하 단축하는 비율이 전체 사용자의 65.8%를 차지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일·가정 양립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기존의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된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급여가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됐다. 2월 23일부터 시행된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확대됐다. 또한 사용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으며, 주 10시간 단축 근무를 할 경우 최대 월 5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육아휴직자의 대체근로자는 최대 1,8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기업의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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