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은현 변호사의 파산 및 회생에 관한 이슈산책] 면책불허가사유인 설명의무위반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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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현 변호사의 파산 및 회생에 관한 이슈산책] 면책불허가사유인 설명의무위반에 관한 판단기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22 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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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의미”

 

 

 

 

 

▲기은현 변호사
면책제도는 파산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면책의 절차와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파산·면책제도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제도이지만 여기에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숨어들 우려가 있어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에서 면책불허가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파산선고를 받고 나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청받게 되는데, 이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조사하고자 함이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할 때는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하며,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자료에는 가족들의 재산 및 수입 등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는데, 실제 일부 채무자들은 가족과 연락두절, 비협조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과 설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 파산에 관한 설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되어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될 것이다.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라 함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자녀들의 나이나 직업, 자녀들이 각 그 재산을 취득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채무자가 자녀들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면, 채무자의 자녀의 직업이나 수입, 그 재산의 형성경위는 이 사건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내용에 비추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채무자회생법의 입법취지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 채무자가 결과적으로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그 의무 위반의 대상이나 정도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대전) 변호사
現 대전지방법원 파산관재인
파산회생·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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