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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 34개 기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위해 협력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1 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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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법률 지원 확대 목표, 2026년 본격 서비스 예정
법률구조 서비스, 취약계층 우선 지원…맞춤형 통합 서비스 기대

<자료 제공: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를 비롯한 34개의 기관이 31일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을 목표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플랫폼은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적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가족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법률구조 제공자들로, 총 34개 기관이 함께 협력하게 된다.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와 정보를 통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그간 여러 곳에 산재해 있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정 과제인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과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의 일환으로, 국민이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욱 쉽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참여기관들은 먼저 2024년 12월까지 참여기관 관리자 포털 및 대국민 안내 포털을 구축하고, 이후 2025년 말까지 본격적인 플랫폼을 완성한 후 2026년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구조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의 법적 지원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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