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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산업기술 유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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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0개 법률안 국무회의 상정…인공지능·디지털포용법 등 내년 본격 시행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 산업기술 보호 강화, 교육 혁신까지…국민 삶의 질 높인다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60개의 법률공포안을 14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정 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포용, 산업기술 보호, 교육 혁신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AI 기술로 인한 위험 예방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하며, AI를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 잡게 할 방침이다.

함께 시행되는 ‘디지털포용법’은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차별과 배제를 막고, 전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법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며, 국가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은 미승인 기술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즉시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기술 유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상향됐다.

한편, ‘특허법’ 개정안은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하며, 특허침해 제품의 수출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학생들의 개별적인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안 처리를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정부법’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과 복구를 위한 범정부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초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령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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