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도 고용보험 적용…1만7000명 혜택 늘어난다

  • 맑음영덕21.9℃
  • 맑음광양시25.9℃
  • 맑음여수25.5℃
  • 맑음양평23.9℃
  • 맑음울릉도20.6℃
  • 맑음순천23.0℃
  • 맑음통영24.9℃
  • 맑음광주26.9℃
  • 맑음부여26.3℃
  • 맑음강진군25.7℃
  • 맑음북춘천24.9℃
  • 맑음백령도21.3℃
  • 맑음함양군26.2℃
  • 맑음창원25.6℃
  • 맑음안동24.1℃
  • 맑음영주23.1℃
  • 맑음추풍령23.0℃
  • 맑음철원26.4℃
  • 맑음고창군25.9℃
  • 맑음대구24.4℃
  • 맑음고흥25.0℃
  • 맑음북부산24.6℃
  • 맑음인천25.8℃
  • 맑음북창원26.4℃
  • 맑음김해시24.8℃
  • 맑음파주23.2℃
  • 맑음문경22.3℃
  • 맑음목포25.1℃
  • 맑음구미26.3℃
  • 맑음동두천25.5℃
  • 맑음원주25.8℃
  • 맑음정읍26.4℃
  • 맑음진도군25.2℃
  • 구름많음해남25.0℃
  • 맑음군산26.0℃
  • 맑음제천23.1℃
  • 맑음보성군25.3℃
  • 맑음세종24.0℃
  • 맑음포항24.2℃
  • 맑음부안25.3℃
  • 맑음영광군24.6℃
  • 맑음완도24.7℃
  • 맑음임실25.1℃
  • 맑음고산25.3℃
  • 맑음장흥25.4℃
  • 맑음봉화21.1℃
  • 맑음흑산도23.3℃
  • 맑음울진23.2℃
  • 맑음장수20.5℃
  • 맑음서산26.2℃
  • 맑음상주25.2℃
  • 맑음진주23.7℃
  • 맑음서울26.8℃
  • 맑음속초22.9℃
  • 맑음이천23.8℃
  • 맑음천안24.4℃
  • 맑음성산25.2℃
  • 맑음강릉23.0℃
  • 맑음남원26.5℃
  • 맑음보령24.6℃
  • 맑음북강릉22.1℃
  • 맑음남해24.2℃
  • 맑음고창25.6℃
  • 맑음보은24.5℃
  • 맑음수원26.5℃
  • 맑음강화23.2℃
  • 맑음청주27.7℃
  • 맑음충주24.9℃
  • 맑음울산22.6℃
  • 맑음서청주25.2℃
  • 맑음정선군22.1℃
  • 맑음의령군24.3℃
  • 맑음산청24.6℃
  • 맑음홍천24.4℃
  • 맑음거제23.7℃
  • 맑음거창24.6℃
  • 맑음대관령16.9℃
  • 맑음합천25.9℃
  • 맑음청송군22.2℃
  • 맑음영천22.5℃
  • 맑음밀양26.0℃
  • 맑음양산시24.6℃
  • 맑음금산25.9℃
  • 맑음동해22.6℃
  • 맑음의성24.8℃
  • 맑음순창군24.4℃
  • 맑음인제21.0℃
  • 맑음춘천26.1℃
  • 맑음서귀포25.9℃
  • 맑음부산24.7℃
  • 맑음경주시23.1℃
  • 맑음대전25.8℃
  • 맑음홍성26.3℃
  • 맑음영월24.3℃
  • 맑음태백17.4℃
  • 맑음제주26.2℃
  • 맑음전주27.2℃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도 고용보험 적용…1만7000명 혜택 늘어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3 14:15:12
  • -
  • +
  • 인쇄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적용 확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새로 포함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 일원화…월 270만원 미만은 보험료 80% 지원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도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일부 직군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면서 약 1만7000명이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에 처음 고용보험을 적용한 이후 현재 대상 직종을 19개까지 확대해 왔다. 다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보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좁아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일치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에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가 새롭게 포함된다. 이 밖에 보험설계사 직종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모집할 수 있는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이, 택배기사 직종에는 생활물류서비스법상 가구설치가 수반되는 택배기사가,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에는 제휴모집인이 각각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인원은 약 17,000명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는 그동안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산재보험만 적용받고 고용보험은 적용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종 간 제도 차이를 줄이는 동시에 보험료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4개 직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의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최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노무제공자의 직종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직종을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회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