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방화죄와 구속

  • 맑음백령도0.1℃
  • 구름많음세종-1.4℃
  • 구름많음원주-0.4℃
  • 구름많음보은-0.4℃
  • 구름많음상주1.5℃
  • 흐림흑산도3.2℃
  • 구름많음의성1.6℃
  • 구름조금고산5.9℃
  • 구름많음구미1.3℃
  • 구름조금성산6.5℃
  • 구름많음완도3.0℃
  • 구름많음고흥3.0℃
  • 구름조금북춘천-0.9℃
  • 구름많음양산시5.1℃
  • 구름조금남해4.1℃
  • 구름많음강진군3.9℃
  • 맑음북강릉1.6℃
  • 구름많음청주0.1℃
  • 구름조금북부산5.2℃
  • 구름조금동해2.1℃
  • 구름많음봉화-1.4℃
  • 구름많음태백-3.9℃
  • 구름많음고창군0.4℃
  • 구름조금여수3.3℃
  • 맑음서귀포9.1℃
  • 구름많음밀양3.5℃
  • 구름많음광주0.7℃
  • 구름많음서청주-1.1℃
  • 구름조금춘천1.3℃
  • 맑음강화-0.5℃
  • 맑음동두천-1.0℃
  • 구름조금의령군3.4℃
  • 구름조금인제-2.1℃
  • 구름많음영월-0.6℃
  • 구름조금전주1.1℃
  • 눈울릉도0.0℃
  • 구름많음영광군0.7℃
  • 구름많음장수-1.9℃
  • 흐림해남2.5℃
  • 구름많음남원0.8℃
  • 구름많음광양시3.8℃
  • 구름많음영천0.8℃
  • 맑음수원-0.7℃
  • 맑음보령1.5℃
  • 구름조금이천0.9℃
  • 구름많음경주시2.7℃
  • 구름많음진도군1.9℃
  • 구름많음장흥0.3℃
  • 구름조금김해시5.0℃
  • 맑음부산5.6℃
  • 구름조금울산3.5℃
  • 구름조금영덕3.0℃
  • 구름많음추풍령-1.7℃
  • 구름많음거창1.4℃
  • 구름조금창원5.1℃
  • 구름많음함양군1.4℃
  • 구름조금대관령-5.3℃
  • 맑음군산1.2℃
  • 맑음속초2.0℃
  • 맑음서울0.1℃
  • 구름많음제주6.2℃
  • 구름조금부안2.1℃
  • 구름많음정읍0.5℃
  • 구름많음청송군-2.5℃
  • 구름많음울진3.0℃
  • 구름조금천안0.1℃
  • 구름많음정선군-1.5℃
  • 구름조금양평0.2℃
  • 눈대구1.0℃
  • 구름조금철원-2.5℃
  • 구름많음순천1.8℃
  • 맑음강릉2.7℃
  • 맑음홍성0.5℃
  • 맑음파주-1.1℃
  • 구름많음합천4.3℃
  • 구름조금부여0.4℃
  • 구름조금거제5.5℃
  • 구름많음포항3.0℃
  • 맑음서산-0.3℃
  • 구름조금산청0.8℃
  • 구름많음문경-0.4℃
  • 구름많음통영5.9℃
  • 구름조금홍천-0.6℃
  • 구름조금안동0.2℃
  • 구름많음목포0.5℃
  • 구름많음고창0.7℃
  • 구름많음제천-2.5℃
  • 맑음진주4.3℃
  • 구름많음영주-2.1℃
  • 구름많음순창군0.1℃
  • 눈대전0.0℃
  • 구름많음임실0.6℃
  • 구름많음북창원3.5℃
  • 구름많음금산-0.2℃
  • 구름많음보성군3.2℃
  • 구름많음충주-1.3℃
  • 맑음인천-1.7℃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방화죄와 구속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6-19 14:18:31
  • -
  • +
  • 인쇄
“방화죄와 구속”

 

 

 

 

▲천주현 변호사
구속사유는,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위험이다.
범죄중대성, 피해자위해우려, 재범위험성은 구속사유는 아니고, 위 3 사유를 판단할 때의 고려요소다.
그래서 스토킹 살해 위협 협박범도, 수사를 잘 받고 있으면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한다. 이는 문제로 지적된다.

「형사 사건 전문인 천주현 변호사는 "현재는 법원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주거 부정을 영장 발부 주요 사유로 보는데, 스토킹 범죄와 같은 유형의 사건일 경우 재범 위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사정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구속 사유를 확대하거나 스토킹처벌법에 흉기 협박 등 중대 사유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5. 6. 10. 연합뉴스, ‘동탄 이어 대구서도 불구속 수사 중 참극…신변보호 50대女 피살’)

그러나 방화죄는, 다르게 실무가 운용된다.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이 있으면 구속하는 방식이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불을 붙인 피의자를 구속했다.
피의자는,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구간을 운행하던 5호선 내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웃가지에 불을 붙였다.
23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은 병원에 이송됐다고 하니, 상해의 결과에 도달했다.
방화가 상해로 연결되면, 방화치상죄가 된다(이 사건은, 현존전차방화치상).
사망자 발생 주거지 방화사건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되는 것과, 같다.

위 사건의 판사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하였다(2025. 6. 9. 법조신문).
구속영장 발부사유이고, 보도에 따를 때 구속전피의자심문은 15분가량 만에 끝이 났다.

방화죄 특성상, 위 필자의 지적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석방할 경우 재범할 위험을 차단한 것이 된다.
범죄마다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이 실제로는 다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
대한변협 이사 |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