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방화죄와 구속

  • 맑음영월24.7℃
  • 맑음인천28.3℃
  • 흐림원주27.4℃
  • 맑음전주29.2℃
  • 맑음보령28.9℃
  • 맑음북강릉30.9℃
  • 맑음통영29.8℃
  • 맑음서산29.1℃
  • 맑음서청주26.9℃
  • 맑음고창군27.0℃
  • 맑음경주시31.1℃
  • 맑음충주27.7℃
  • 맑음춘천26.0℃
  • 맑음홍성29.1℃
  • 맑음추풍령27.3℃
  • 맑음이천28.4℃
  • 맑음안동28.5℃
  • 맑음김해시30.3℃
  • 맑음장수22.8℃
  • 맑음목포26.9℃
  • 맑음순창군26.8℃
  • 맑음보성군28.1℃
  • 맑음해남28.7℃
  • 맑음영광군26.6℃
  • 맑음영천30.4℃
  • 맑음거창27.0℃
  • 맑음대구30.5℃
  • 맑음진도군26.8℃
  • 맑음동해32.8℃
  • 맑음구미30.5℃
  • 맑음파주28.5℃
  • 맑음보은26.4℃
  • 맑음문경29.1℃
  • 맑음성산29.9℃
  • 맑음거제29.6℃
  • 맑음완도29.6℃
  • 맑음철원27.6℃
  • 맑음부산31.0℃
  • 맑음강릉32.0℃
  • 맑음흑산도29.5℃
  • 맑음포항31.5℃
  • 맑음청주27.8℃
  • 맑음고산28.7℃
  • 구름많음서울28.4℃
  • 구름많음홍천25.8℃
  • 맑음봉화27.1℃
  • 맑음북창원32.3℃
  • 맑음태백27.9℃
  • 맑음합천27.7℃
  • 맑음영덕31.2℃
  • 맑음남해29.1℃
  • 맑음수원28.2℃
  • 맑음양산시33.1℃
  • 맑음청송군29.2℃
  • 맑음울산31.4℃
  • 맑음대전28.3℃
  • 맑음동두천27.5℃
  • 맑음광주28.2℃
  • 맑음정선군24.7℃
  • 맑음군산28.2℃
  • 맑음상주28.6℃
  • 맑음진주28.9℃
  • 맑음여수28.2℃
  • 맑음정읍28.9℃
  • 맑음서귀포29.9℃
  • 맑음금산26.6℃
  • 맑음창원30.7℃
  • 맑음속초32.2℃
  • 맑음대관령25.1℃
  • 맑음울릉도32.3℃
  • 맑음광양시29.3℃
  • 맑음순천28.1℃
  • 맑음북부산32.1℃
  • 맑음남원26.1℃
  • 맑음부여27.1℃
  • 맑음함양군27.2℃
  • 맑음고흥29.2℃
  • 맑음천안26.6℃
  • 맑음인제26.5℃
  • 맑음강화28.0℃
  • 맑음임실24.5℃
  • 맑음세종27.2℃
  • 맑음의령군29.7℃
  • 맑음장흥27.3℃
  • 맑음산청27.7℃
  • 맑음양평26.5℃
  • 맑음제주30.0℃
  • 맑음제천25.8℃
  • 맑음북춘천27.2℃
  • 맑음고창28.1℃
  • 맑음부안27.9℃
  • 맑음밀양30.6℃
  • 맑음강진군28.2℃
  • 맑음영주28.9℃
  • 맑음백령도26.4℃
  • 맑음의성28.5℃
  • 맑음울진32.1℃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방화죄와 구속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6-19 14:18:31
  • -
  • +
  • 인쇄
“방화죄와 구속”

 

 

 

 

▲천주현 변호사
구속사유는,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위험이다.
범죄중대성, 피해자위해우려, 재범위험성은 구속사유는 아니고, 위 3 사유를 판단할 때의 고려요소다.
그래서 스토킹 살해 위협 협박범도, 수사를 잘 받고 있으면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한다. 이는 문제로 지적된다.

「형사 사건 전문인 천주현 변호사는 "현재는 법원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주거 부정을 영장 발부 주요 사유로 보는데, 스토킹 범죄와 같은 유형의 사건일 경우 재범 위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사정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구속 사유를 확대하거나 스토킹처벌법에 흉기 협박 등 중대 사유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5. 6. 10. 연합뉴스, ‘동탄 이어 대구서도 불구속 수사 중 참극…신변보호 50대女 피살’)

그러나 방화죄는, 다르게 실무가 운용된다.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이 있으면 구속하는 방식이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불을 붙인 피의자를 구속했다.
피의자는,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구간을 운행하던 5호선 내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웃가지에 불을 붙였다.
23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은 병원에 이송됐다고 하니, 상해의 결과에 도달했다.
방화가 상해로 연결되면, 방화치상죄가 된다(이 사건은, 현존전차방화치상).
사망자 발생 주거지 방화사건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되는 것과, 같다.

위 사건의 판사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하였다(2025. 6. 9. 법조신문).
구속영장 발부사유이고, 보도에 따를 때 구속전피의자심문은 15분가량 만에 끝이 났다.

방화죄 특성상, 위 필자의 지적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석방할 경우 재범할 위험을 차단한 것이 된다.
범죄마다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이 실제로는 다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
대한변협 이사 |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