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간담회…첨단무기 개발 법·제도 손본다

  • 맑음양평19.1℃
  • 맑음고산22.9℃
  • 맑음영천18.2℃
  • 맑음문경17.8℃
  • 맑음보은21.6℃
  • 맑음여수23.9℃
  • 맑음정선군16.0℃
  • 맑음성산24.5℃
  • 맑음세종20.0℃
  • 맑음수원19.6℃
  • 맑음홍성18.6℃
  • 맑음진주19.2℃
  • 맑음속초18.9℃
  • 맑음태백12.5℃
  • 맑음보령19.2℃
  • 맑음경주시18.0℃
  • 맑음북창원23.1℃
  • 맑음파주15.8℃
  • 맑음김해시21.8℃
  • 맑음부산22.1℃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서산19.5℃
  • 맑음흑산도20.9℃
  • 맑음백령도18.4℃
  • 맑음장수15.4℃
  • 맑음남원21.1℃
  • 맑음홍천17.8℃
  • 맑음대전21.9℃
  • 맑음안동20.2℃
  • 맑음인제15.5℃
  • 맑음구미22.1℃
  • 맑음울산21.3℃
  • 맑음제주23.8℃
  • 맑음북춘천18.7℃
  • 맑음강진군21.9℃
  • 맑음순천17.4℃
  • 맑음영주17.0℃
  • 맑음강릉18.6℃
  • 맑음고흥19.5℃
  • 맑음고창군19.3℃
  • 맑음철원16.6℃
  • 맑음청송군14.6℃
  • 맑음밀양22.3℃
  • 맑음의성17.0℃
  • 맑음대관령11.5℃
  • 맑음광주24.1℃
  • 맑음대구21.1℃
  • 맑음군산21.7℃
  • 맑음원주20.0℃
  • 맑음청주24.2℃
  • 맑음영덕17.7℃
  • 맑음울진17.8℃
  • 맑음북부산22.1℃
  • 맑음통영22.3℃
  • 맑음임실18.5℃
  • 맑음합천19.1℃
  • 맑음영월19.3℃
  • 맑음진도군20.6℃
  • 맑음금산19.1℃
  • 맑음동두천18.2℃
  • 맑음천안17.6℃
  • 맑음부안21.9℃
  • 맑음서울22.4℃
  • 맑음부여18.9℃
  • 맑음북강릉16.8℃
  • 맑음영광군21.6℃
  • 맑음서청주18.9℃
  • 맑음봉화14.1℃
  • 맑음해남21.3℃
  • 맑음양산시22.3℃
  • 맑음포항23.5℃
  • 맑음남해20.8℃
  • 맑음인천22.4℃
  • 맑음동해17.0℃
  • 맑음서귀포23.5℃
  • 맑음상주21.2℃
  • 맑음산청18.9℃
  • 맑음거제21.8℃
  • 맑음강화16.4℃
  • 맑음장흥20.9℃
  • 맑음거창18.9℃
  • 맑음고창20.7℃
  • 맑음완도21.8℃
  • 맑음춘천18.0℃
  • 맑음보성군20.7℃
  • 맑음광양시22.4℃
  • 맑음제천16.9℃
  • 구름많음목포23.7℃
  • 맑음이천18.4℃
  • 맑음정읍21.4℃
  • 맑음함양군17.8℃
  • 맑음추풍령19.9℃
  • 맑음전주23.4℃
  • 맑음충주21.1℃
  • 맑음창원22.9℃
  • 맑음의령군17.2℃
  • 맑음울릉도20.2℃

법제처,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간담회…첨단무기 개발 법·제도 손본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2 14:15:23
  • -
  • +
  • 인쇄
연구·시험시설 확보 절차 완화·전파 규제 개선 논의
드론 등 미래 전장 대비, 국방 과학기술 법제 지원 강화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간담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 현장을 직접 찾았다.

법제처는 22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국방과학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최영찬 법제처 차장과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개발 과정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첨단 무기체계 연구와 시험에 필요한 연구·시험 시설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과, 드론 등 전파를 활용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적용되는 전파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과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 속에서 군이 요구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연구 현장이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와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과 제도가 신속한 연구개발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연구 인프라와 전문 인력 확보를 둘러싼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후속 검토 절차에 착수해 국방 연구개발이 제도적 제약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은 “첨단 과학기술이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법제처도 국방 분야에서 필요한 법령 제·개정 사항을 면밀히 살펴,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방 역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