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출석 없이도 취소 가능’… 공무원 소청심사 절차 대폭 간소화

  • 맑음성산32.5℃
  • 맑음울릉도33.7℃
  • 맑음서귀포33.7℃
  • 맑음상주35.3℃
  • 맑음대전34.2℃
  • 맑음봉화34.3℃
  • 맑음의성36.6℃
  • 맑음광양시38.7℃
  • 맑음고산31.9℃
  • 맑음산청38.3℃
  • 맑음김해시37.8℃
  • 맑음보령33.6℃
  • 맑음거창38.6℃
  • 맑음인천33.0℃
  • 맑음의령군40.2℃
  • 맑음경주시39.8℃
  • 맑음청주35.2℃
  • 맑음순천36.1℃
  • 맑음파주32.8℃
  • 맑음목포32.8℃
  • 맑음함양군38.6℃
  • 맑음울산35.2℃
  • 맑음영덕35.4℃
  • 맑음임실35.0℃
  • 맑음대구37.9℃
  • 맑음북춘천34.3℃
  • 맑음추풍령33.2℃
  • 맑음울진33.0℃
  • 맑음구미36.6℃
  • 맑음여수34.6℃
  • 맑음영광군33.4℃
  • 맑음안동35.9℃
  • 맑음홍성34.1℃
  • 맑음남해36.6℃
  • 맑음충주34.2℃
  • 맑음제주33.3℃
  • 맑음춘천35.4℃
  • 맑음통영34.6℃
  • 맑음양산시40.0℃
  • 맑음고흥38.0℃
  • 맑음서청주33.7℃
  • 맑음순창군36.2℃
  • 맑음백령도30.0℃
  • 맑음부여35.0℃
  • 맑음홍천34.4℃
  • 맑음양평34.4℃
  • 맑음철원33.3℃
  • 맑음남원36.3℃
  • 맑음영주34.5℃
  • 맑음천안33.9℃
  • 맑음진주39.3℃
  • 맑음강릉33.4℃
  • 맑음태백32.6℃
  • 맑음대관령29.6℃
  • 맑음창원39.3℃
  • 맑음정읍35.8℃
  • 맑음거제36.6℃
  • 맑음해남34.5℃
  • 맑음청송군37.0℃
  • 맑음고창34.0℃
  • 맑음밀양39.2℃
  • 맑음군산32.4℃
  • 맑음부안33.8℃
  • 맑음속초30.1℃
  • 맑음보은33.3℃
  • 맑음부산34.5℃
  • 맑음전주35.3℃
  • 맑음완도35.5℃
  • 맑음고창군35.1℃
  • 맑음광주36.5℃
  • 맑음장흥37.5℃
  • 맑음영월34.7℃
  • 맑음수원34.0℃
  • 맑음정선군36.8℃
  • 맑음금산34.6℃
  • 맑음제천32.4℃
  • 맑음문경33.2℃
  • 맑음북강릉31.6℃
  • 맑음흑산도30.9℃
  • 맑음서산32.6℃
  • 맑음장수33.9℃
  • 맑음동해32.4℃
  • 맑음세종33.5℃
  • 맑음강진군36.6℃
  • 맑음북창원40.4℃
  • 맑음보성군36.1℃
  • 맑음북부산37.7℃
  • 맑음진도군31.1℃
  • 맑음강화31.3℃
  • 맑음합천38.1℃
  • 맑음동두천33.7℃
  • 맑음이천33.3℃
  • 맑음영천38.1℃
  • 맑음서울34.6℃
  • 맑음포항33.3℃
  • 맑음원주34.1℃
  • 맑음인제33.3℃

‘출석 없이도 취소 가능’… 공무원 소청심사 절차 대폭 간소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4:18:35
  • -
  • +
  • 인쇄
절차상 하자 명백하면 서면 심리로 무효·취소 결정… 결정서 정정 근거도 신설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다투는 소청심사 절차가 보다 간단해진다.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정한중)는 소청심사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징계관할 위반 등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난 사건이라도 반드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를 거친 뒤에만 무효·취소 결정을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공무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소청사건은 서면만으로 신속히 판단할 수 있게 돼, 소청청구인과 행정청 모두의 부담이 줄어들고 심사 속도도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소청심사 결정서의 오기·착오 등 명백한 오류를 위원회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처음 마련됐다. 그동안 형식적 오류가 있어도 별도 절차가 미비해 정정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정한중 소청심사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권익구제를 위한 소청심사 제도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 운영을 위해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