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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수능 후 한 달간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운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8 14: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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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일반고 3학년 50교 대상 노동권익 교육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25학년도 수능 직후부터 한 달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권 교육을 집중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서울 관내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와 일경험이 증가하는 시기에 변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노동의 가치와 노동관계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교육협력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교육은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의 이해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최저임금 제도 ▲산업재해 예방 등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과정의 부당 처우·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실질적 노동인권교육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서울 관내 일반고 50개교가 참여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총괄 및 참여학교 선정·평가를 담당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노동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강사단을 지원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경험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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