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인다...법제처, 영업 취소 기준 완화

  • 맑음산청0.3℃
  • 맑음북창원4.5℃
  • 맑음의성-3.1℃
  • 맑음제주7.8℃
  • 맑음원주-1.4℃
  • 맑음광양시3.4℃
  • 맑음흑산도6.4℃
  • 맑음진도군2.1℃
  • 맑음순천-0.7℃
  • 맑음울진3.1℃
  • 맑음청송군-3.6℃
  • 맑음서울1.2℃
  • 맑음김해시3.7℃
  • 맑음영광군0.3℃
  • 맑음상주2.3℃
  • 맑음경주시3.7℃
  • 맑음임실-2.3℃
  • 맑음강릉4.6℃
  • 맑음남해3.1℃
  • 맑음진주-0.7℃
  • 맑음함양군-0.4℃
  • 맑음영덕4.2℃
  • 맑음천안-2.0℃
  • 구름조금철원-4.3℃
  • 맑음고창군-0.7℃
  • 맑음광주2.6℃
  • 연무울산3.8℃
  • 맑음춘천-3.0℃
  • 구름조금백령도3.4℃
  • 맑음정선군-4.2℃
  • 맑음창원5.6℃
  • 맑음보성군3.6℃
  • 맑음서청주-1.9℃
  • 맑음파주-3.8℃
  • 박무북춘천-3.4℃
  • 맑음양산시4.1℃
  • 맑음성산5.3℃
  • 맑음강화-2.1℃
  • 맑음고산8.3℃
  • 맑음군산-0.1℃
  • 맑음고창-0.7℃
  • 맑음대관령-5.4℃
  • 맑음고흥1.4℃
  • 맑음해남0.0℃
  • 비울릉도4.3℃
  • 맑음문경2.3℃
  • 맑음인제-1.6℃
  • 맑음대전0.0℃
  • 맑음정읍0.0℃
  • 박무홍성-1.7℃
  • 맑음북부산1.3℃
  • 맑음추풍령1.0℃
  • 박무수원-1.2℃
  • 맑음보은-2.5℃
  • 맑음동해1.7℃
  • 맑음완도3.8℃
  • 맑음청주1.8℃
  • 맑음남원-1.5℃
  • 맑음목포3.8℃
  • 맑음대구2.1℃
  • 맑음영천0.8℃
  • 맑음전주1.1℃
  • 맑음충주-2.3℃
  • 맑음북강릉2.0℃
  • 박무안동-0.7℃
  • 맑음부안0.4℃
  • 맑음보령0.0℃
  • 맑음의령군-2.8℃
  • 맑음밀양0.0℃
  • 맑음장수-3.4℃
  • 맑음서귀포8.1℃
  • 맑음서산-2.1℃
  • 맑음속초2.4℃
  • 맑음합천-0.9℃
  • 맑음장흥-1.6℃
  • 맑음구미0.6℃
  • 맑음통영4.4℃
  • 맑음영월-2.9℃
  • 맑음홍천-1.2℃
  • 맑음강진군0.6℃
  • 맑음부산6.1℃
  • 맑음동두천-2.0℃
  • 맑음순창군-1.1℃
  • 맑음제천-3.8℃
  • 맑음포항5.0℃
  • 맑음양평-0.8℃
  • 맑음거창-3.0℃
  • 맑음태백-3.0℃
  • 맑음세종-0.7℃
  • 맑음인천1.0℃
  • 맑음이천-0.2℃
  • 맑음봉화-4.3℃
  • 맑음영주-2.0℃
  • 맑음부여-1.8℃
  • 맑음거제5.3℃
  • 맑음여수4.7℃
  • 맑음금산-1.7℃

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인다...법제처, 영업 취소 기준 완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8 14:32:28
  • -
  • +
  • 인쇄
전염병 확산, 대형 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 고려
과태료 및 과징금 감경 범위 최대 70%까지 확대, 소상공인 제재처분 유예기간 180일로 연장 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상공인들이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영업자가 의무적인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영업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영업 허가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으면 허가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염병 확산, 대형 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처분 기준을 합리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물류창고 침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경우, 기존 1개월만 업무를 중단해도 영업이 취소되던 규정을 6개월로 완화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법제처는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과태료 및 과징금 감경 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처분 유예기간을 기존 5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영업자들이 이중 고통을 겪지 않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영업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책을 계속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