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행시·법무사·법원직9급 등 시험관련 변경사항 ‘총정리’

  • 흐림금산4.0℃
  • 흐림영천10.0℃
  • 흐림정읍5.2℃
  • 눈백령도0.9℃
  • 흐림세종3.8℃
  • 흐림고산10.9℃
  • 비서울3.0℃
  • 흐림영광군5.6℃
  • 흐림대관령0.0℃
  • 흐림보성군8.5℃
  • 흐림합천9.1℃
  • 흐림문경4.1℃
  • 흐림제천3.1℃
  • 비울릉도7.2℃
  • 흐림상주4.6℃
  • 흐림울진9.1℃
  • 비흑산도5.6℃
  • 흐림동해7.3℃
  • 흐림고흥8.5℃
  • 흐림보은3.7℃
  • 비안동5.5℃
  • 흐림밀양11.0℃
  • 흐림북부산11.5℃
  • 흐림진도군6.6℃
  • 흐림북창원11.6℃
  • 흐림홍천0.6℃
  • 흐림남해9.9℃
  • 비북강릉6.1℃
  • 흐림강진군6.7℃
  • 비제주13.8℃
  • 흐림거제11.2℃
  • 흐림이천1.2℃
  • 비수원2.8℃
  • 비대전4.2℃
  • 흐림순창군5.5℃
  • 비 또는 눈인천1.9℃
  • 흐림양평1.0℃
  • 흐림철원0.2℃
  • 흐림파주0.0℃
  • 흐림영월3.7℃
  • 흐림장수4.3℃
  • 흐림의령군7.4℃
  • 흐림임실4.2℃
  • 흐림강화0.8℃
  • 비목포6.1℃
  • 흐림영주5.0℃
  • 눈북춘천0.0℃
  • 흐림해남6.4℃
  • 비전주5.1℃
  • 흐림거창5.5℃
  • 흐림강릉7.0℃
  • 흐림고창5.6℃
  • 흐림대구8.4℃
  • 흐림여수10.2℃
  • 흐림광양시9.8℃
  • 흐림경주시9.3℃
  • 흐림순천7.5℃
  • 흐림동두천0.2℃
  • 흐림구미7.5℃
  • 흐림속초3.4℃
  • 흐림통영11.6℃
  • 흐림춘천0.6℃
  • 흐림인제0.3℃
  • 흐림김해시10.6℃
  • 흐림서귀포14.2℃
  • 흐림서청주3.6℃
  • 비포항10.6℃
  • 흐림정선군2.7℃
  • 흐림의성7.3℃
  • 흐림보령3.3℃
  • 흐림추풍령4.4℃
  • 흐림원주2.7℃
  • 흐림청송군7.7℃
  • 흐림양산시11.3℃
  • 흐림진주9.5℃
  • 흐림부산11.1℃
  • 비청주4.3℃
  • 비울산8.9℃
  • 흐림영덕8.1℃
  • 흐림태백2.9℃
  • 흐림산청5.7℃
  • 흐림봉화5.2℃
  • 흐림부안4.9℃
  • 흐림고창군5.4℃
  • 흐림서산2.3℃
  • 비홍성3.2℃
  • 흐림창원10.8℃
  • 흐림충주4.0℃
  • 흐림남원5.5℃
  • 흐림부여4.1℃
  • 흐림장흥7.4℃
  • 흐림성산12.5℃
  • 비광주6.0℃
  • 흐림함양군5.8℃
  • 흐림천안2.7℃
  • 흐림완도7.5℃
  • 흐림군산4.3℃

법원행시·법무사·법원직9급 등 시험관련 변경사항 ‘총정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0 14:33:23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법원직 9급 공개채용시험, 법무사시험 등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으로 시험관련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변경사항으로는 법원행시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년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했다.

 

법원행시 및 법무사 2차 시험 등 법원행정처 주관 논문형 시험의 시험용 법전을 국·한문 혼용 법전에서 ‘한글 법전’으로 변경해 제공된다.


법원행시 1차 시험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15배수의 배수’로 확대하고, 2차 시험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30%의 범위’에서 ‘150%의 범위’로 넓혔다.

법원행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응시 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또한 확대했다.

 


금년 2024년부터 7급 이상 법원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고등학생도 7급 법원공무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5년부터는 법원행시 1차 시험에서 기존 과목인 민법과 형법을 폐지하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며, 헌법을 절대평가로 변경한다.
 

또한, 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각 20%에서 행정법 10%, 민법 30%로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한다. 

 


한편, 올해 제42회 법원행시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원서접수한 후 1차 필기시험을 3월 9일에 실시한다. 2차 시험 4월 26~27일, 인성검사 5월 30일, 최종 3차 시험 6월 5일 거쳐 최종합격자를 6월 12일 결정한다.

법원직 9급 원서접수는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진행하고, 6월 22일 필기시험을 치른 후 인성검사는 7월 16일에 실시한다. 전산·사서직렬은 7월 24일(수)에 3차 면접시험을 거쳐 7월 30일(화)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법원·등기사무직렬은 7월 31일(수)에 3차 면접시험을 치른 후 8월 6일(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법무사 응시원서는 오는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하면 되고, 1차 시험은 8월 31일(토) 치러진다. 2차 시험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이듬해 2월 5일(수) 발표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