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행시·법무사·법원직9급 등 시험관련 변경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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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법무사·법원직9급 등 시험관련 변경사항 ‘총정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0 14: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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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법원직 9급 공개채용시험, 법무사시험 등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으로 시험관련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변경사항으로는 법원행시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년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했다.

 

법원행시 및 법무사 2차 시험 등 법원행정처 주관 논문형 시험의 시험용 법전을 국·한문 혼용 법전에서 ‘한글 법전’으로 변경해 제공된다.


법원행시 1차 시험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15배수의 배수’로 확대하고, 2차 시험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30%의 범위’에서 ‘150%의 범위’로 넓혔다.

법원행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응시 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또한 확대했다.

 


금년 2024년부터 7급 이상 법원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고등학생도 7급 법원공무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5년부터는 법원행시 1차 시험에서 기존 과목인 민법과 형법을 폐지하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며, 헌법을 절대평가로 변경한다.
 

또한, 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각 20%에서 행정법 10%, 민법 30%로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한다. 

 


한편, 올해 제42회 법원행시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원서접수한 후 1차 필기시험을 3월 9일에 실시한다. 2차 시험 4월 26~27일, 인성검사 5월 30일, 최종 3차 시험 6월 5일 거쳐 최종합격자를 6월 12일 결정한다.

법원직 9급 원서접수는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진행하고, 6월 22일 필기시험을 치른 후 인성검사는 7월 16일에 실시한다. 전산·사서직렬은 7월 24일(수)에 3차 면접시험을 거쳐 7월 30일(화)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법원·등기사무직렬은 7월 31일(수)에 3차 면접시험을 치른 후 8월 6일(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법무사 응시원서는 오는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하면 되고, 1차 시험은 8월 31일(토) 치러진다. 2차 시험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이듬해 2월 5일(수) 발표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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