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월부터 만료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못한다…경찰청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

  • 맑음동두천16.2℃
  • 맑음강진군20.5℃
  • 맑음장수13.6℃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부안20.3℃
  • 맑음문경15.8℃
  • 맑음북춘천16.0℃
  • 맑음포항23.3℃
  • 맑음원주19.7℃
  • 맑음밀양19.1℃
  • 맑음봉화12.3℃
  • 맑음고창18.8℃
  • 맑음거창16.0℃
  • 구름많음목포23.2℃
  • 맑음춘천15.9℃
  • 맑음고흥18.6℃
  • 맑음상주17.5℃
  • 맑음정선군13.6℃
  • 맑음부산21.6℃
  • 맑음대전21.3℃
  • 맑음통영21.5℃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진도군19.9℃
  • 맑음속초17.5℃
  • 맑음대구19.7℃
  • 맑음영덕16.9℃
  • 맑음광주23.1℃
  • 맑음서산18.5℃
  • 맑음순창군18.2℃
  • 맑음백령도17.8℃
  • 맑음제천14.5℃
  • 맑음안동16.4℃
  • 구름많음전주22.5℃
  • 맑음성산24.1℃
  • 맑음북창원21.1℃
  • 맑음홍천16.0℃
  • 구름많음고창군17.5℃
  • 맑음흑산도21.0℃
  • 맑음군산22.8℃
  • 맑음동해15.9℃
  • 맑음울릉도20.2℃
  • 구름많음해남20.0℃
  • 맑음서귀포23.1℃
  • 맑음수원18.6℃
  • 맑음제주23.1℃
  • 맑음광양시20.9℃
  • 맑음의령군15.2℃
  • 맑음인제14.1℃
  • 맑음창원21.7℃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7.4℃
  • 맑음영주14.9℃
  • 맑음이천16.7℃
  • 맑음합천16.9℃
  • 맑음태백10.9℃
  • 맑음구미18.2℃
  • 맑음거제20.7℃
  • 맑음진주16.2℃
  • 맑음임실17.1℃
  • 맑음보령
  • 맑음영월16.1℃
  • 맑음경주시16.0℃
  • 맑음철원14.9℃
  • 맑음울진16.7℃
  • 맑음정읍19.5℃
  • 맑음강릉17.2℃
  • 맑음천안16.6℃
  • 구름많음완도22.3℃
  • 맑음보은17.4℃
  • 맑음순천16.2℃
  • 맑음파주14.6℃
  • 맑음김해시21.6℃
  • 맑음충주17.7℃
  • 맑음북부산21.3℃
  • 맑음양평17.6℃
  • 맑음인천21.6℃
  • 맑음고산22.5℃
  • 맑음청주22.2℃
  • 맑음함양군15.7℃
  • 맑음세종20.4℃
  • 맑음홍성18.3℃
  • 맑음여수23.0℃
  • 맑음강화16.0℃
  • 구름많음영광군19.4℃
  • 맑음영천16.1℃
  • 맑음남원21.3℃
  • 맑음추풍령15.5℃
  • 맑음남해21.4℃
  • 맑음산청17.1℃
  • 맑음대관령8.8℃
  • 맑음의성14.8℃
  • 맑음북강릉15.1℃
  • 맑음청송군12.8℃
  • 맑음울산20.9℃
  • 맑음서청주19.3℃
  • 맑음양산시21.6℃
  • 구름많음장흥19.6℃

9월부터 만료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못한다…경찰청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7 14:32:29
  • -
  • +
  • 인쇄
신분증 사용 제한 강화…신분 도용·금융범죄 예방 기대
▲경찰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27일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해 유효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는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히 면허증 기재 내용이 발급 당시와 같은지만 확인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갱신이 지연된 면허증도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해 행정기관·금융기관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면 갱신 기간이 지난 경우 ‘기간 경과’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다만 이는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으로서의 사용만 제한하는 조치다.

경찰청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미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운전면허증만 예외적으로 신분증으로 계속 쓰이다 보니 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갱신 지연 면허증의 신분증 사용 범위가 명확해지고 분실·도난으로 장기간 방치된 면허증의 신분 도용 및 금융범죄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