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월부터 만료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못한다…경찰청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

  • 흐림임실-0.6℃
  • 흐림금산0.2℃
  • 구름많음인천3.8℃
  • 구름많음강릉5.0℃
  • 맑음포항2.4℃
  • 구름많음군산3.6℃
  • 흐림충주0.4℃
  • 구름많음서산3.6℃
  • 맑음의령군-4.7℃
  • 구름많음보령6.4℃
  • 구름조금추풍령-2.8℃
  • 구름많음파주-0.9℃
  • 흐림장수-1.8℃
  • 흐림영광군3.4℃
  • 맑음진주-2.5℃
  • 흐림보은-0.8℃
  • 흐림제천-0.7℃
  • 맑음제주7.3℃
  • 구름많음동해4.6℃
  • 흐림홍성3.1℃
  • 맑음창원3.0℃
  • 흐림속초5.8℃
  • 흐림장흥-2.2℃
  • 맑음상주-1.6℃
  • 흐림서울2.3℃
  • 구름조금흑산도8.2℃
  • 맑음순천-3.5℃
  • 흐림고창1.5℃
  • 맑음울산0.7℃
  • 구름조금성산5.1℃
  • 흐림강화1.0℃
  • 흐림해남-0.9℃
  • 흐림남원-1.5℃
  • 구름조금고산9.7℃
  • 흐림청주2.5℃
  • 흐림부안4.8℃
  • 맑음산청-2.6℃
  • 맑음남해1.6℃
  • 흐림백령도8.2℃
  • 흐림세종1.7℃
  • 구름많음북강릉4.2℃
  • 흐림순창군-0.8℃
  • 흐림철원-1.2℃
  • 맑음김해시1.7℃
  • 흐림대관령-1.3℃
  • 구름많음서청주0.7℃
  • 맑음보성군-0.4℃
  • 맑음함양군-3.9℃
  • 흐림대전1.6℃
  • 맑음여수3.5℃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진도군0.9℃
  • 흐림북춘천-1.2℃
  • 맑음거창-4.2℃
  • 흐림영주-2.2℃
  • 흐림원주-0.4℃
  • 흐림완도2.6℃
  • 흐림강진군-0.6℃
  • 맑음의성-4.7℃
  • 구름조금통영2.7℃
  • 맑음합천-1.8℃
  • 흐림춘천-0.7℃
  • 흐림목포4.5℃
  • 구름많음울진3.9℃
  • 흐림천안1.0℃
  • 맑음경주시-2.6℃
  • 맑음청송군-5.8℃
  • 맑음밀양-2.3℃
  • 흐림부여2.1℃
  • 맑음고흥-2.8℃
  • 흐림수원2.2℃
  • 흐림인제-0.6℃
  • 흐림정선군
  • 구름조금봉화-5.9℃
  • 맑음영천-3.2℃
  • 맑음광양시1.7℃
  • 흐림동두천0.5℃
  • 흐림문경-0.7℃
  • 구름조금영덕3.6℃
  • 흐림고창군2.7℃
  • 흐림이천-0.5℃
  • 맑음양산시-0.2℃
  • 흐림전주2.6℃
  • 구름많음울릉도6.5℃
  • 맑음부산4.8℃
  • 맑음안동-2.9℃
  • 흐림태백0.8℃
  • 흐림정읍2.9℃
  • 흐림영월-0.7℃
  • 흐림광주2.9℃
  • 맑음북창원2.0℃
  • 맑음북부산-1.8℃
  • 맑음대구-1.0℃
  • 맑음구미-2.7℃
  • 흐림홍천-0.9℃
  • 흐림양평0.3℃
  • 맑음거제1.7℃

9월부터 만료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못한다…경찰청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7 14:32:29
  • -
  • +
  • 인쇄
신분증 사용 제한 강화…신분 도용·금융범죄 예방 기대
▲경찰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27일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해 유효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는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히 면허증 기재 내용이 발급 당시와 같은지만 확인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갱신이 지연된 면허증도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해 행정기관·금융기관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면 갱신 기간이 지난 경우 ‘기간 경과’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다만 이는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으로서의 사용만 제한하는 조치다.

경찰청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미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운전면허증만 예외적으로 신분증으로 계속 쓰이다 보니 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갱신 지연 면허증의 신분증 사용 범위가 명확해지고 분실·도난으로 장기간 방치된 면허증의 신분 도용 및 금융범죄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