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교 밖 청소년, 모의고사 응시 길 열리나”…법원 일부 인정

  • 맑음고창군30.8℃
  • 맑음순창군31.1℃
  • 맑음영천33.6℃
  • 맑음의성32.6℃
  • 맑음보성군32.5℃
  • 맑음고창31.3℃
  • 맑음통영31.1℃
  • 맑음세종30.2℃
  • 맑음경주시34.7℃
  • 맑음성산33.4℃
  • 맑음김해시35.2℃
  • 맑음양평30.1℃
  • 맑음밀양34.8℃
  • 맑음수원31.3℃
  • 맑음완도32.1℃
  • 맑음의령군34.6℃
  • 맑음남해32.1℃
  • 맑음진주33.2℃
  • 맑음강진군31.8℃
  • 맑음전주32.0℃
  • 맑음속초33.3℃
  • 맑음합천33.3℃
  • 맑음영주31.1℃
  • 맑음강화29.6℃
  • 맑음북춘천29.9℃
  • 맑음보령32.1℃
  • 맑음태백30.0℃
  • 맑음임실30.6℃
  • 맑음해남31.6℃
  • 맑음장수30.0℃
  • 맑음진도군30.5℃
  • 맑음천안29.6℃
  • 맑음백령도29.4℃
  • 맑음산청33.8℃
  • 맑음대구32.8℃
  • 맑음문경31.1℃
  • 맑음대관령27.5℃
  • 맑음광주32.4℃
  • 맑음장흥32.0℃
  • 맑음보은29.5℃
  • 맑음부안31.4℃
  • 맑음함양군34.0℃
  • 맑음홍성31.7℃
  • 맑음홍천29.9℃
  • 맑음정읍32.2℃
  • 맑음서귀포31.2℃
  • 맑음제주31.7℃
  • 맑음춘천30.5℃
  • 맑음서산31.6℃
  • 맑음울릉도33.4℃
  • 맑음고산30.4℃
  • 맑음인제29.8℃
  • 맑음구미32.6℃
  • 맑음거창33.1℃
  • 맑음영월30.8℃
  • 맑음포항35.0℃
  • 맑음목포30.5℃
  • 맑음충주30.3℃
  • 맑음부산34.4℃
  • 맑음추풍령29.7℃
  • 맑음군산30.6℃
  • 맑음파주30.3℃
  • 맑음안동31.0℃
  • 맑음봉화31.0℃
  • 맑음북창원34.6℃
  • 맑음북부산35.3℃
  • 맑음동두천30.0℃
  • 맑음순천31.3℃
  • 맑음상주31.2℃
  • 맑음정선군31.5℃
  • 맑음영덕34.5℃
  • 맑음금산31.2℃
  • 맑음강릉34.6℃
  • 맑음울진35.1℃
  • 맑음청주31.2℃
  • 맑음제천29.7℃
  • 맑음창원33.3℃
  • 맑음남원31.4℃
  • 맑음서울30.7℃
  • 맑음양산시37.2℃
  • 맑음이천31.6℃
  • 맑음원주31.1℃
  • 맑음청송군32.1℃
  • 맑음대전31.6℃
  • 맑음서청주30.5℃
  • 맑음인천30.1℃
  • 맑음여수30.4℃
  • 맑음영광군31.1℃
  • 맑음거제32.7℃
  • 맑음철원30.8℃
  • 맑음동해35.0℃
  • 맑음부여30.5℃
  • 맑음고흥32.6℃
  • 맑음북강릉34.1℃
  • 맑음광양시33.5℃
  • 맑음흑산도31.4℃
  • 맑음울산34.1℃

“학교 밖 청소년, 모의고사 응시 길 열리나”…법원 일부 인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0 14:32:48
  • -
  • +
  • 인쇄
서울행정법원 “교육 기회 확대 필요”…서울교육청 “판결 취지 검토 후 제도 개선 협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둘러싼 ‘재학생 중심 운영 원칙’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이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를 일부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3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교육청은 해당 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되는 평가라는 점을 근거로 응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봤고, 이에 대해 원고 측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시행하는 평가로,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 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돼 왔다. 이 같은 운영 구조에 따라 그동안 응시 대상은 재학생 중심으로 유지돼 왔다.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시험 응시 대신 문제지와 해설 제공, 학습 상담, 진로·진학 지원 등의 방식으로 별도 지원을 이어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이러한 간접 지원을 넘어 실제 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일정 부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응시 대상 확대를 전제로 한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논의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험 시행 주체가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체계인 만큼, 단일 교육청 차원을 넘어 전국 단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시교육청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구체적인 법리와 취지를 면밀히 분석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시도교육청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겠다”며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전반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