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정원 안보위해자 추적 중 순직하면 위험직무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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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안보위해자 추적 중 순직하면 위험직무 인정받는다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14: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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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해자 발견·추적·현장 저지 활동 위험직무 범위 포함
수사·간첩 체포 규정은 삭제…국정원법 개정 내용 반영
2024년 1월 이후 발생 재해에도 소급 적용 가능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위험성이 높은 현장에서 국가안보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기관 직원에 대한 순직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법 개정으로 바뀐 국가정보원 직무 체계를 재해보상 제도에 반영해 현장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위험직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 이후 달라진 국가정보원 업무 범위를 재해보상 체계에 맞춰 다시 정리한 후속 조치다. 시행 시점은 오는 5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안보위해자를 현장에서 발견하거나 추적하고, 이를 차단하거나 저지하는 활동을 위험직무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시행령에는 국가정보원의 수사와 간첩 체포 업무가 위험직무로 규정돼 있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해당 기능이 법률상 삭제되면서 시행령에서도 정비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 수사 중심 표현은 빠지고, 현장 안보 대응과 직접적인 저지 활동이 새롭게 위험직무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동반하는 업무를 하다 사망한 경우 일반 순직보다 강화된 보상과 예우를 적용하는 제도다.
 

▲출처: 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후 사고뿐 아니라 국가정보원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부터 이번 시행령 개정 전까지 발생한 재해에도 적용된다.

즉, 이미 현장 안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새 기준에 따라 위험직무 해당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가정보원 직무 성격이 과거 수사 중심에서 안보위해 대응 중심으로 조정된 만큼 재해보상 기준 역시 이에 맞춰 바꿀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동석 처장은 “위험성이 높은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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