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4월부터 육아휴학 대상 자녀 ‘초등 6학년’까지 확대…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는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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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육아휴학 대상 자녀 ‘초등 6학년’까지 확대…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는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31 1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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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돌봄 제도 개선…디지털 성범죄 수사·피해자 보호체계도 전면 강화
저공해차만 운행 가능한 ‘청정운행지역’ 도입…4월 새 법령 97건 시행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확대…신상정보 삭제까지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4월부터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학생의 자녀 연령 기준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교통 분야에서는 저공해차만 운행 가능한 구역이 지방자치단체 지정으로 도입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97건의 법령이 4월 중 새롭게 시행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은 교육, 치안, 디지털 성범죄 대응, 환경 규제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4월 23일부터는 대학생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가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인 경우에도 휴학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육아휴학 중인 학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지난 2024년 10월 16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으로,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4월 17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관은 상급 경찰 승인 없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있다. 성착취물이 유포된 사실을 인지한 수사관은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같은 날 시행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긴급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영상물의 삭제를 지원하게 된다.

기존에는 영상물 삭제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의 성명, 주소, 사진 등 개인 식별 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삭제 지원 주체 역시 기존 ‘국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돼 행정 대응력이 강화된다.

4월 2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청정운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카 등 저공해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등급이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은 진입할 수 없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등록 차량은 예외적으로 운행이 허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총 97개 법령의 상세 내용과 개정 취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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