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공상공무원 치료비·간병비 적극 지원 위해 제도 개선키로

  • 맑음청주19.2℃
  • 맑음춘천12.7℃
  • 맑음창원18.8℃
  • 맑음천안13.7℃
  • 맑음산청13.4℃
  • 맑음제주23.1℃
  • 구름많음김해시20.6℃
  • 맑음완도20.6℃
  • 맑음경주시14.5℃
  • 맑음의령군13.4℃
  • 맑음원주14.4℃
  • 맑음거창12.4℃
  • 구름많음목포20.7℃
  • 맑음진도군18.2℃
  • 맑음대관령6.9℃
  • 맑음장흥16.2℃
  • 맑음인천20.1℃
  • 구름많음울진16.8℃
  • 맑음양평14.9℃
  • 맑음고창군20.6℃
  • 맑음정읍17.4℃
  • 구름많음통영20.7℃
  • 구름많음안동15.4℃
  • 맑음동두천13.6℃
  • 맑음포항23.6℃
  • 맑음대전17.9℃
  • 구름많음부여16.2℃
  • 구름많음전주19.4℃
  • 맑음구미14.8℃
  • 맑음북강릉16.0℃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이천13.5℃
  • 맑음홍천12.2℃
  • 맑음광주19.1℃
  • 맑음철원11.0℃
  • 맑음진주13.5℃
  • 맑음파주13.5℃
  • 맑음서귀포22.6℃
  • 맑음세종17.5℃
  • 맑음정선군12.5℃
  • 구름많음양산시21.4℃
  • 맑음영주12.6℃
  • 구름많음금산13.8℃
  • 맑음서산18.5℃
  • 구름많음광양시20.1℃
  • 구름많음의성13.1℃
  • 맑음백령도17.9℃
  • 맑음봉화10.1℃
  • 구름많음고창19.1℃
  • 구름많음보령21.4℃
  • 맑음수원18.3℃
  • 맑음영천14.9℃
  • 맑음서울18.6℃
  • 구름많음추풍령13.4℃
  • 맑음강진군18.1℃
  • 구름많음보성군15.8℃
  • 맑음거제20.7℃
  • 맑음함양군12.6℃
  • 맑음강릉15.5℃
  • 구름많음고흥18.7℃
  • 구름많음제천11.7℃
  • 맑음대구15.8℃
  • 구름많음여수21.4℃
  • 구름많음부안18.5℃
  • 맑음울산20.8℃
  • 맑음고산21.9℃
  • 맑음서청주13.1℃
  • 맑음밀양17.9℃
  • 맑음남원18.5℃
  • 맑음태백10.0℃
  • 맑음보은12.9℃
  • 맑음홍성15.6℃
  • 구름많음장수11.1℃
  • 구름많음문경13.3℃
  • 맑음영월12.0℃
  • 구름많음임실14.3℃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동해15.0℃
  • 구름많음영광군18.2℃
  • 박무북춘천11.1℃
  • 맑음순천13.2℃
  • 맑음성산23.5℃
  • 맑음군산19.3℃
  • 맑음북창원19.8℃
  • 맑음인제11.4℃
  • 구름많음영덕16.3℃
  • 맑음강화17.9℃
  • 맑음남해20.1℃
  • 구름많음북부산21.6℃
  • 맑음울릉도20.6℃
  • 맑음합천14.1℃
  • 구름많음청송군12.7℃
  • 맑음속초16.2℃
  • 맑음해남18.9℃
  • 맑음상주14.3℃
  • 맑음순창군16.4℃
  • 맑음충주14.3℃

인사처, 공상공무원 치료비·간병비 적극 지원 위해 제도 개선키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0 14:42:42
  • -
  • +
  • 인쇄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7월 24일 현장공무원 간담회를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를 방문, 소포우편물 분류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공무원에게 약제비, 수술비, 간병비 등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하지만 일부 공상공무원은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간병비의 경우 현재 상한액이 1일 67,140원인데 반해, 시중 간병비는 급격히 인상돼 개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인사혁신처는 공상공무원의 간병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인사처는 “규정 개정에 앞서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조속히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