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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하고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 신설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5 14: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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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악성 민원 피해공무원...필수 보직 기간 내에도 전보 가능
공무원 휴가제도 및 인사제도 개선…휴식 보장과 역량 강화 목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경력 공무원은 근속승진 시 배수범위 면제 가능
금전 취급, 계약, 인·허가 등 직위에 최대 근무기간 3년 제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3월 20일 ‘민원인의 위법행위 근절 및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 관계기관 TF’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승진 소요 연수 단축, 근속 승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 오는 27일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7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9급에서 4급까지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연구지도사의 경우 연구지도관으로 승진 시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등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안정적인 양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 시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공채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 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임용 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 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병가와 질병휴직이 연속되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하여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 운영 상 애로를 해소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 휴가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현행 1일이었던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을 부여한다.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 연가 소멸 시효를 폐지하여,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안부예규)

지자체-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과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 관리 등도 시행된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인력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가 신설된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전담하게 된다.한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 교류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현행 1/3에서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 받을 수 있으며, 성과상여금(성과연봉) 'A등급' 보장,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 최대 근무 기간인 3년 설정해 청렴성이 훼손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은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직 차원에서 보호한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어 대우공무원 수당(본봉의 4.1%)을 1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근속 승진이 용이하도록 개선되며, 희망직위 전보 시 우대하는 한편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고기동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며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들이 더욱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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