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동차 번호판 봉인 60년 만에 폐지된다....출산휴가 20일·난임치료휴가 6일로 확대

  • 맑음인천20.5℃
  • 구름많음대전20.0℃
  • 구름많음영광군18.6℃
  • 구름많음세종19.3℃
  • 맑음수원19.8℃
  • 맑음강진군19.8℃
  • 맑음백령도17.8℃
  • 맑음강릉16.5℃
  • 맑음순천15.0℃
  • 맑음봉화11.0℃
  • 맑음고산22.0℃
  • 맑음동해15.2℃
  • 맑음정선군12.7℃
  • 구름많음장수12.3℃
  • 맑음홍천14.5℃
  • 맑음북춘천13.2℃
  • 맑음영주13.6℃
  • 맑음태백10.6℃
  • 구름많음완도21.3℃
  • 맑음경주시14.9℃
  • 구름많음보령
  • 맑음서울19.5℃
  • 맑음영덕15.9℃
  • 맑음군산20.4℃
  • 맑음울릉도20.6℃
  • 구름많음목포22.3℃
  • 구름많음정읍21.2℃
  • 맑음대관령7.6℃
  • 맑음인제12.9℃
  • 맑음서청주15.4℃
  • 맑음성산23.7℃
  • 맑음영월13.7℃
  • 맑음울산20.6℃
  • 맑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함양군14.2℃
  • 맑음청송군12.4℃
  • 구름많음거제19.5℃
  • 맑음장흥18.6℃
  • 구름많음진주14.5℃
  • 구름많음임실15.9℃
  • 맑음포항23.2℃
  • 구름많음부여18.8℃
  • 맑음부산21.1℃
  • 맑음양산시21.5℃
  • 맑음천안15.7℃
  • 구름많음남원20.2℃
  • 맑음북창원21.1℃
  • 맑음홍성16.8℃
  • 맑음이천15.2℃
  • 맑음상주15.8℃
  • 구름많음순창군19.5℃
  • 맑음통영20.6℃
  • 맑음춘천13.8℃
  • 맑음울진15.9℃
  • 맑음창원19.7℃
  • 맑음문경15.1℃
  • 맑음제천12.0℃
  • 맑음북부산21.5℃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광주21.7℃
  • 맑음고흥18.2℃
  • 맑음보성군19.9℃
  • 맑음밀양17.9℃
  • 맑음청주21.7℃
  • 맑음파주13.2℃
  • 맑음양평16.3℃
  • 구름많음흑산도21.2℃
  • 맑음안동16.4℃
  • 맑음의성14.2℃
  • 맑음전주21.4℃
  • 구름많음산청15.3℃
  • 맑음김해시20.7℃
  • 맑음북강릉15.8℃
  • 구름많음고창군22.3℃
  • 맑음속초16.4℃
  • 맑음합천15.4℃
  • 맑음추풍령13.6℃
  • 맑음원주16.7℃
  • 맑음영천14.6℃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보은14.6℃
  • 구름많음금산15.7℃
  • 맑음철원13.0℃
  • 맑음강화15.6℃
  • 구름많음의령군15.0℃
  • 맑음대구17.4℃
  • 맑음남해20.6℃
  • 구름많음부안21.2℃
  • 맑음서산17.2℃
  • 맑음거창14.0℃
  • 맑음구미16.1℃
  • 맑음광양시20.7℃
  • 맑음제주22.5℃
  • 구름많음고창20.5℃
  • 구름많음진도군19.0℃
  • 맑음여수21.8℃
  • 맑음충주15.8℃

자동차 번호판 봉인 60년 만에 폐지된다....출산휴가 20일·난임치료휴가 6일로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3 14:49:00
  • -
  • +
  • 인쇄
전기차 배터리, 정부 인증으로 안전성 확보…이력관리제 도입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개정안이 일상에 변화를 가져온다. 법제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등 6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연간 6일로 늘어나고, 유급휴가일이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역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인증제도가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배터리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이력 관리가 이루어지며, 안전성 인증을 받은 배터리에는 인증 표시가 부착된다. 또한, 등록 및 변경 시 배터리 식별번호를 기록해야 하며,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월 21일부터 1962년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폐지된다. 기존의 봉인 방식은 번호판 도난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현대의 CCTV 기술과 반사필름 번호판 도입으로 실효성이 줄어든 데 따른 변화다. 앞으로는 봉인 없이도 번호판을 고정 부착하면 된다.

2월 7일부터 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임시교실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증축되는 교육시설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상황에서 정상 작동하도록 내진설계를 준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추가 법령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