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동차 번호판 봉인 60년 만에 폐지된다....출산휴가 20일·난임치료휴가 6일로 확대

  • 안개북춘천1.0℃
  • 흐림철원1.4℃
  • 흐림영천3.9℃
  • 흐림구미3.9℃
  • 구름많음고창군7.2℃
  • 흐림대구5.7℃
  • 박무안동1.2℃
  • 박무여수8.1℃
  • 맑음산청3.9℃
  • 구름많음남해6.6℃
  • 흐림영주2.3℃
  • 구름많음의령군2.4℃
  • 구름많음파주2.4℃
  • 구름많음홍천1.4℃
  • 흐림추풍령3.4℃
  • 구름많음보성군4.6℃
  • 구름많음순천4.4℃
  • 흐림문경2.2℃
  • 맑음합천4.1℃
  • 구름많음춘천1.9℃
  • 흐림거창2.8℃
  • 흐림군산5.5℃
  • 구름많음서산5.5℃
  • 구름많음고산14.5℃
  • 비제주13.4℃
  • 박무전주7.3℃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북강릉5.1℃
  • 맑음장흥4.6℃
  • 구름많음완도7.3℃
  • 구름많음밀양5.1℃
  • 박무수원4.9℃
  • 구름많음대관령0.3℃
  • 구름많음부안7.9℃
  • 구름많음창원6.4℃
  • 흐림금산5.8℃
  • 비서귀포14.8℃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울진7.6℃
  • 흐림서울4.9℃
  • 흐림경주시4.9℃
  • 맑음진도군9.3℃
  • 맑음해남6.1℃
  • 구름많음충주4.1℃
  • 구름많음세종5.7℃
  • 박무청주6.9℃
  • 연무백령도5.9℃
  • 구름많음서청주4.1℃
  • 흐림정선군1.1℃
  • 흐림흑산도10.1℃
  • 흐림포항7.5℃
  • 구름많음거제7.5℃
  • 흐림속초6.4℃
  • 흐림상주2.5℃
  • 흐림남원6.2℃
  • 맑음강진군5.7℃
  • 흐림양산시6.8℃
  • 박무홍성6.8℃
  • 흐림이천3.0℃
  • 구름많음영광군6.6℃
  • 구름많음고흥5.4℃
  • 박무대전6.2℃
  • 흐림태백3.4℃
  • 흐림장수5.8℃
  • 구름많음강릉6.1℃
  • 흐림원주3.1℃
  • 구름많음성산13.3℃
  • 흐림보은3.6℃
  • 구름많음고창7.5℃
  • 구름많음천안5.2℃
  • 흐림보령7.4℃
  • 흐림영월2.6℃
  • 구름많음광양시7.3℃
  • 흐림광주7.6℃
  • 흐림동두천2.9℃
  • 구름많음북창원5.9℃
  • 흐림청송군1.2℃
  • 비북부산6.7℃
  • 흐림울산7.8℃
  • 구름많음함양군4.3℃
  • 흐림봉화1.2℃
  • 구름많음임실5.5℃
  • 박무인천4.1℃
  • 천둥번개울릉도8.4℃
  • 구름많음부여3.5℃
  • 구름많음순창군5.6℃
  • 구름많음진주4.6℃
  • 박무목포7.8℃
  • 구름많음강화2.7℃
  • 구름많음정읍7.5℃
  • 흐림동해7.4℃
  • 구름많음통영7.6℃
  • 비부산9.0℃
  • 구름많음제천2.5℃
  • 흐림의성3.3℃
  • 구름많음영덕3.9℃
  • 흐림김해시6.2℃

자동차 번호판 봉인 60년 만에 폐지된다....출산휴가 20일·난임치료휴가 6일로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3 14:49:00
  • -
  • +
  • 인쇄
전기차 배터리, 정부 인증으로 안전성 확보…이력관리제 도입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개정안이 일상에 변화를 가져온다. 법제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등 6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연간 6일로 늘어나고, 유급휴가일이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역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인증제도가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배터리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이력 관리가 이루어지며, 안전성 인증을 받은 배터리에는 인증 표시가 부착된다. 또한, 등록 및 변경 시 배터리 식별번호를 기록해야 하며,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월 21일부터 1962년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폐지된다. 기존의 봉인 방식은 번호판 도난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현대의 CCTV 기술과 반사필름 번호판 도입으로 실효성이 줄어든 데 따른 변화다. 앞으로는 봉인 없이도 번호판을 고정 부착하면 된다.

2월 7일부터 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임시교실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증축되는 교육시설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상황에서 정상 작동하도록 내진설계를 준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추가 법령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