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유연근무 허용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연 720만원) 지원받는다...고위험 임산부도 혜택 강화

  • 구름조금북강릉19.7℃
  • 흐림고창군20.5℃
  • 흐림보성군21.2℃
  • 흐림상주18.7℃
  • 흐림목포21.1℃
  • 흐림남해20.4℃
  • 흐림여수21.0℃
  • 맑음홍천18.6℃
  • 구름많음세종20.5℃
  • 맑음서산19.9℃
  • 맑음홍성19.8℃
  • 구름많음천안19.2℃
  • 흐림청송군19.0℃
  • 비대구19.9℃
  • 흐림순창군19.5℃
  • 흐림진주19.7℃
  • 구름많음서청주19.8℃
  • 흐림문경18.5℃
  • 맑음백령도22.0℃
  • 흐림산청19.1℃
  • 구름조금이천19.8℃
  • 흐림남원19.6℃
  • 흐림북창원21.5℃
  • 구름많음군산20.1℃
  • 맑음동두천18.3℃
  • 맑음북춘천17.3℃
  • 맑음인제15.7℃
  • 흐림장흥21.1℃
  • 흐림울진21.4℃
  • 맑음서울21.9℃
  • 흐림밀양21.1℃
  • 구름많음대전20.6℃
  • 구름많음청주22.5℃
  • 흐림고흥21.3℃
  • 구름많음영월19.0℃
  • 구름조금강릉21.3℃
  • 흐림구미19.6℃
  • 흐림진도군21.2℃
  • 흐림김해시20.8℃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많음부안20.2℃
  • 맑음인천23.1℃
  • 구름조금흑산도21.8℃
  • 맑음춘천18.5℃
  • 흐림의성19.6℃
  • 흐림함양군19.3℃
  • 구름많음금산20.2℃
  • 구름많음보은19.0℃
  • 흐림영천19.4℃
  • 맑음철원17.2℃
  • 천둥번개서귀포26.1℃
  • 맑음속초19.6℃
  • 맑음강화18.7℃
  • 흐림울릉도23.6℃
  • 흐림북부산22.3℃
  • 맑음수원20.5℃
  • 흐림고산25.0℃
  • 흐림태백17.7℃
  • 구름많음통영21.5℃
  • 흐림고창20.8℃
  • 구름많음원주20.7℃
  • 흐림영광군20.7℃
  • 흐림거창18.7℃
  • 흐림광양시20.6℃
  • 구름조금대관령11.5℃
  • 흐림울산20.4℃
  • 구름많음창원21.2℃
  • 흐림부산22.6℃
  • 맑음양평20.3℃
  • 흐림강진군21.6℃
  • 흐림양산시22.7℃
  • 흐림영덕19.0℃
  • 흐림성산24.9℃
  • 흐림해남21.8℃
  • 비제주25.6℃
  • 흐림봉화18.0℃
  • 흐림합천20.1℃
  • 흐림완도21.6℃
  • 흐림영주18.9℃
  • 구름많음거제22.1℃
  • 구름많음충주19.6℃
  • 흐림경주시20.5℃
  • 구름많음부여19.1℃
  • 흐림추풍령18.2℃
  • 흐림광주19.8℃
  • 흐림순천19.6℃
  • 구름많음동해21.2℃
  • 구름많음정선군17.5℃
  • 비포항20.3℃
  • 맑음파주18.4℃
  • 구름많음전주21.1℃
  • 비안동19.5℃
  • 흐림정읍20.8℃
  • 구름많음임실19.7℃
  • 흐림의령군19.2℃
  • 맑음보령19.9℃
  • 흐림장수18.4℃

유연근무 허용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연 720만원) 지원받는다...고위험 임산부도 혜택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15:12:33
  • -
  • +
  • 인쇄
고용부, 유연근무 확대 정책 발표…일·가정 양립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중소기업 인프라 투자 지원...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근로시간 단축 허용

<고용노동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도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및 지원 금액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이 대폭 완화된 점이다. 기존에는 월 6회 이상 재택근무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주 1회만 재택근무를 해도 월 최대 30만 원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재택근무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개선책으로, 보다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은 일반 근로자보다 두 배 상향된다. 시차출퇴근제 활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재택·원격근무 또는 선택근무를 선택하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 이하 또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이 출퇴근 관리 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 등 유연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비용 지원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되어 기존 8세 이하 자녀 대상에서 12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적용 연령이 상향되고, 사용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이 제도는 육아기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기업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임신 초기 12주와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나, 올해 2월 23일부터는 임신 32주 이후와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된다. 장려금 지급 요건 중 하나였던 6개월 근속 요건도 임신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2%가 유연근무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으며, 97%가 유연근무 도입 효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정책 강화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많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통해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연근무 관련 지원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