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욕설·협박·성희롱 등 민원’ 종결 처리,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민원처리 공무원 보호 강화

  • 구름많음양산시26.8℃
  • 흐림해남24.9℃
  • 흐림강진군26.0℃
  • 맑음세종27.7℃
  • 구름많음창원26.0℃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합천28.0℃
  • 흐림고창23.9℃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안동29.2℃
  • 구름많음김해시25.4℃
  • 흐림함양군28.2℃
  • 흐림흑산도21.4℃
  • 맑음백령도22.0℃
  • 구름많음금산28.1℃
  • 흐림순창군28.8℃
  • 구름많음대구30.4℃
  • 맑음북강릉25.0℃
  • 흐림장수26.3℃
  • 맑음원주30.1℃
  • 구름많음충주29.8℃
  • 흐림고산22.2℃
  • 구름많음광양시25.6℃
  • 흐림서귀포23.9℃
  • 구름많음청주29.3℃
  • 구름많음경주시28.1℃
  • 흐림봉화25.3℃
  • 흐림완도24.5℃
  • 구름많음서청주27.9℃
  • 흐림장흥24.9℃
  • 구름많음인천27.5℃
  • 구름많음서산27.0℃
  • 구름많음보은28.1℃
  • 흐림부안23.7℃
  • 구름많음남원28.1℃
  • 맑음대관령20.7℃
  • 맑음강화25.8℃
  • 구름많음대전28.6℃
  • 맑음태백22.9℃
  • 구름많음이천29.7℃
  • 구름많음수원27.8℃
  • 맑음보령25.0℃
  • 맑음홍성27.5℃
  • 구름많음북창원27.0℃
  • 흐림고창군24.5℃
  • 흐림성산24.0℃
  • 흐림진도군23.9℃
  • 맑음철원29.0℃
  • 흐림목포24.1℃
  • 맑음홍천30.1℃
  • 구름많음군산25.1℃
  • 흐림제주24.3℃
  • 맑음인제26.9℃
  • 맑음춘천30.4℃
  • 구름많음영주27.8℃
  • 구름많음추풍령27.0℃
  • 구름많음북부산25.9℃
  • 흐림산청27.1℃
  • 흐림임실26.8℃
  • 구름많음구미30.4℃
  • 흐림영광군23.6℃
  • 구름많음부여27.7℃
  • 흐림광주27.5℃
  • 구름많음포항28.0℃
  • 맑음동두천28.2℃
  • 흐림고흥24.9℃
  • 맑음영덕25.2℃
  • 구름많음남해24.5℃
  • 흐림보성군25.5℃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울릉도23.9℃
  • 맑음북춘천30.5℃
  • 구름많음여수24.4℃
  • 맑음양평29.6℃
  • 구름많음청송군28.1℃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순천24.6℃
  • 맑음부산25.0℃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의령군28.1℃
  • 맑음속초26.1℃
  • 구름많음진주25.2℃
  • 맑음서울29.2℃
  • 맑음정선군27.1℃
  • 구름많음천안27.1℃
  • 구름많음밀양28.4℃
  • 구름많음통영22.8℃
  • 구름많음문경26.7℃
  • 맑음영월29.5℃
  • 맑음동해23.3℃
  • 맑음강릉25.7℃
  • 구름많음울산24.7℃
  • 구름많음상주28.6℃
  • 흐림정읍24.8℃
  • 맑음파주27.2℃

‘욕설·협박·성희롱 등 민원’ 종결 처리,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민원처리 공무원 보호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0 15:11:19
  • -
  • +
  • 인쇄
정부, 민원 제도 개정안 입법예고...악성 민원 방지 및 담당자 보호 강화
의도적 업무방해성 반복민원 제기 시 전자민원창구 일시적 이용 제한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강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상호 존중을 위해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은 종결 처리가 가능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 민원과 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은 재접수 시 종결 처리된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반복 민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비정상적인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스템에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한다. 이는 민원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일으키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호 조치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줄이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민원처리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라며,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원전화 상시녹음, 폭언민원 종결, 민원 관련 위법행위 법적 대응 의무화, 악성 민원인 퇴거 또는 출입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 중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