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정보원 응시 연령제한 개정 권고 불수용...인권위 ‘평등권 침해’

  • 흐림성산25.4℃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조금북강릉26.1℃
  • 흐림완도28.0℃
  • 구름많음해남26.4℃
  • 구름많음광양시26.4℃
  • 구름조금부여27.5℃
  • 구름조금안동25.8℃
  • 구름많음순천25.5℃
  • 흐림제주25.1℃
  • 구름많음의성26.4℃
  • 맑음보령28.8℃
  • 구름많음전주26.6℃
  • 흐림영천24.1℃
  • 구름많음밀양25.7℃
  • 구름조금고산25.8℃
  • 구름많음제천25.9℃
  • 맑음서울27.9℃
  • 맑음이천26.7℃
  • 흐림함양군26.1℃
  • 구름많음보성군27.0℃
  • 구름많음울진25.8℃
  • 맑음군산26.7℃
  • 맑음북춘천25.8℃
  • 구름많음광주25.2℃
  • 구름많음영월27.3℃
  • 구름많음문경25.3℃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진주25.0℃
  • 흐림합천24.1℃
  • 구름조금통영27.3℃
  • 구름많음서청주24.9℃
  • 구름많음울산24.5℃
  • 구름많음영주26.0℃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김해시26.7℃
  • 맑음철원26.8℃
  • 구름많음양산시27.4℃
  • 구름많음영덕23.8℃
  • 구름많음봉화24.9℃
  • 흐림거창24.5℃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부산29.2℃
  • 구름조금고창군25.6℃
  • 구름조금청주26.7℃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조금서귀포29.7℃
  • 구름많음구미24.2℃
  • 흐림산청24.4℃
  • 맑음서산27.5℃
  • 구름많음경주시23.6℃
  • 구름많음금산26.2℃
  • 맑음인제25.1℃
  • 맑음수원27.8℃
  • 맑음춘천25.8℃
  • 구름많음청송군25.1℃
  • 맑음파주26.5℃
  • 구름많음강진군26.8℃
  • 구름많음창원25.0℃
  • 맑음고창26.1℃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흑산도26.5℃
  • 흐림울릉도22.7℃
  • 맑음속초26.0℃
  • 구름조금천안26.1℃
  • 맑음백령도26.7℃
  • 흐림포항23.7℃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거제25.8℃
  • 구름많음순창군25.6℃
  • 맑음홍천25.4℃
  • 구름많음정선군26.4℃
  • 구름많음고흥28.2℃
  • 맑음강화27.0℃
  • 흐림추풍령23.0℃
  • 맑음동두천27.4℃
  • 맑음양평26.2℃
  • 구름많음충주26.5℃
  • 구름조금강릉27.8℃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장수21.9℃
  • 구름조금대관령22.7℃
  • 맑음영광군26.8℃
  • 맑음홍성27.4℃
  • 흐림대구23.5℃
  • 맑음목포25.8℃
  • 구름많음상주25.5℃
  • 맑음원주26.7℃
  • 구름많음북창원26.4℃
  • 흐림의령군24.2℃
  • 맑음인천27.6℃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많음보은24.8℃
  • 구름많음부안26.3℃
  • 맑음진도군27.0℃
  • 구름많음세종25.5℃
  • 구름많음북부산27.9℃

국가정보원 응시 연령제한 개정 권고 불수용...인권위 ‘평등권 침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9 15:13:35
  • -
  • +
  • 인쇄
특정 나이 제한은 차별행위...국정원 ‘직무 특성상 연령 제한 유지 불가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한 나이를 제한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1일 국가정보원장에게 경력경쟁시험에서 특정 나이가 직무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전달했다. 나이 제한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특수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연령 제한 규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권고를 불수용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차별시정위원회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답변을 불수용 사례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이 사실을 공표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국가정보원이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한 나이를 만 45세로 제한한 데 있다. 인권위는 나이 제한이 직무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간주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연령 제한 폐지에 난색을 표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과거 2009년에도 유사한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에도 ‘특수업무 수행에 적합한 학습 및 신체 능력’을 이유로 연령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권고를 불수용한 바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