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감증명서, 정부24 통해 간편 발급...주민센터 방문 불편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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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정부24 통해 간편 발급...주민센터 방문 불편 사라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4 15: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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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 시대 열려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방지 기능도 강화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 발급 샘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식당 영업신고나 아파트 청약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9월 30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1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며, 행정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11월 1일에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발급 도입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야만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통해 인감증명서의 약 20%인 500만 통가량이 정부24에서 발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서비스는 정부24 회원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발급 시에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면 즉시 발급된다.
 

 

<정부24 발급절차>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바로 인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나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된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방지 기능도 강화된다.

인감증명서 상단에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가 기재되며, 정부24 앱이나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번호 또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급 시점 확인을 위한 진본마크와 시각장애인 등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함께 적용된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기존의 현장 발급과 달리,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발급은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초기에 서비스 이용이 폭주할 것에 대비해 정보자원을 증설했으며, 사용자 문의를 위해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전담 안내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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