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감증명서, 정부24 통해 간편 발급...주민센터 방문 불편 사라진다

  • 흐림제주14.1℃
  • 흐림원주6.1℃
  • 흐림수원7.7℃
  • 흐림강진군7.0℃
  • 흐림청주8.5℃
  • 흐림속초12.7℃
  • 구름많음북창원8.8℃
  • 흐림인제5.5℃
  • 흐림강릉14.1℃
  • 흐림의성4.2℃
  • 구름많음거제9.1℃
  • 흐림부여6.1℃
  • 흐림남원5.2℃
  • 흐림합천6.3℃
  • 흐림추풍령6.1℃
  • 구름많음서귀포16.5℃
  • 흐림서울8.2℃
  • 흐림거창3.9℃
  • 흐림양산시8.3℃
  • 흐림해남5.3℃
  • 흐림부안8.0℃
  • 흐림진도군10.2℃
  • 구름많음성산12.2℃
  • 흐림홍천5.2℃
  • 흐림영월4.0℃
  • 흐림영천4.4℃
  • 구름많음장흥6.3℃
  • 흐림전주8.6℃
  • 흐림양평6.5℃
  • 구름많음남해9.3℃
  • 흐림울진8.8℃
  • 흐림김해시9.0℃
  • 흐림북부산7.0℃
  • 흐림홍성6.2℃
  • 흐림상주6.0℃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4.5℃
  • 흐림철원5.4℃
  • 흐림보은4.9℃
  • 비인천10.0℃
  • 흐림고흥5.7℃
  • 구름많음창원11.2℃
  • 흐림보령9.1℃
  • 흐림정선군4.7℃
  • 흐림천안5.4℃
  • 구름많음광양시9.1℃
  • 구름많음의령군4.0℃
  • 흐림이천5.6℃
  • 흐림봉화2.6℃
  • 구름많음여수11.2℃
  • 흐림진주4.3℃
  • 흐림구미6.8℃
  • 흐림서산7.2℃
  • 비백령도10.4℃
  • 흐림태백6.3℃
  • 흐림세종6.6℃
  • 흐림고창군7.5℃
  • 흐림북강릉9.5℃
  • 구름많음목포9.2℃
  • 흐림보성군9.1℃
  • 흐림대구7.5℃
  • 구름많음부산14.1℃
  • 흐림순천3.5℃
  • 흐림금산5.2℃
  • 흐림제천4.3℃
  • 구름많음영덕11.8℃
  • 흐림울릉도14.1℃
  • 흐림북춘천5.4℃
  • 흐림영광군7.4℃
  • 흐림임실4.8℃
  • 흐림순창군5.1℃
  • 흐림광주8.9℃
  • 구름많음통영10.5℃
  • 흐림경주시5.9℃
  • 흐림고창7.2℃
  • 흐림군산7.5℃
  • 흐림대전7.5℃
  • 흐림흑산도13.9℃
  • 흐림포항11.2℃
  • 흐림영주4.9℃
  • 흐림안동4.7℃
  • 흐림장수3.2℃
  • 흐림동해10.9℃
  • 흐림강화7.3℃
  • 흐림함양군3.8℃
  • 흐림정읍7.1℃
  • 흐림충주5.5℃
  • 흐림밀양7.5℃
  • 흐림서청주5.1℃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완도8.5℃
  • 흐림문경5.8℃
  • 흐림청송군2.6℃
  • 흐림춘천5.4℃
  • 구름많음울산11.1℃
  • 흐림산청4.7℃
  • 흐림대관령4.5℃

인감증명서, 정부24 통해 간편 발급...주민센터 방문 불편 사라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4 15:18:21
  • -
  • +
  • 인쇄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 시대 열려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방지 기능도 강화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 발급 샘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식당 영업신고나 아파트 청약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9월 30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1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며, 행정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11월 1일에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발급 도입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야만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통해 인감증명서의 약 20%인 500만 통가량이 정부24에서 발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서비스는 정부24 회원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발급 시에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면 즉시 발급된다.
 

 

<정부24 발급절차>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바로 인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나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된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방지 기능도 강화된다.

인감증명서 상단에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가 기재되며, 정부24 앱이나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번호 또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급 시점 확인을 위한 진본마크와 시각장애인 등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함께 적용된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기존의 현장 발급과 달리,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발급은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초기에 서비스 이용이 폭주할 것에 대비해 정보자원을 증설했으며, 사용자 문의를 위해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전담 안내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