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울산시, ‘2세 영아 돌보는 조부모’에 월 최대 60만 원 돌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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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세 영아 돌보는 조부모’에 월 최대 60만 원 돌봄수당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31 15: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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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본격 시행…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 가정 우선 지원 제외
2월 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2월 말 교육 후 3월부터 지급
선정된 조부모, 2월 말 필수 교육 이수 후 3월부터 수당 지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울산시가 올해 3월부터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이번 정책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구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모의 경제활동을 돕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지급된다. 다만, 이미 보육료 지원을 받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한 명 이상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2명일 때 45만 원, 3명 이상일 때는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당은 원칙적으로 (외)조부모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지만, 조부모가 울산 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울산시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는 2월 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의 2세 영아를 조부모에게 맡겨 양육하는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 1일부터 15일까지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아동과 조부모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돌봄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울산시는 선정된 조부모를 대상으로 2월 말 별도의 돌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이수한 조부모에 한해 3월부터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조부모가 손주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육아와 관련된 기본 지식과 아동 안전 교육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조부모 돌봄을 선택한 가정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가족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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