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공인회계사 1차 원서접수 D-8…최소선발 1,150명 확정...1차 시험은 3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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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인회계사 1차 원서접수 D-8…최소선발 1,150명 확정...1차 시험은 3월 2일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1 15: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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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자 2,800명 선발...2차 시험 6월 27~28일 실시
영어 토익 700점·텝스 340점·지텔프 65점…성적 대체 기준 유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CPA) 시험 1차 원서접수가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준비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시험 시행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1차 시험 합격자는 2,800명을 선발하되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하고, 2차 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은 1,150명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응시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응시자격 정지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회계학·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6학점, 경제학 3학점, 정보기술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 요건은 대학뿐 아니라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제, 독학사 과정 이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학점인정을 신청하고 소명한 경우에는 정보기술과목 학점 이수 없이도 시험 응시가 허용된다.

1차 시험 응시자는 영어과목을 별도 시험으로 보지 않고 성적으로 대체한다. 기준은 토익 700점, 텝스 340점, 지텔프 레벨2 65점, 토플 iBT 71점, 플렉스 625점, 아이엘츠 4.5점 이상이다. 청각장애인은 듣기 제외 점수가 별도 적용된다. 토익·텝스·지텔프는 연중 상시 온라인 전송이 가능하지만, 토플·플렉스·아이엘츠 등은 별도 제출 방식에 따라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차 시험은 2026년 3월 2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실시되며, 경영학·경제원론·기업법·세법개론·회계학 5과목 객관식 필기로 진행된다. 과목별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2,800명을 선발한다. 합격자가 2,800명에 미달할 경우 그 인원까지만 합격 처리한다.

2차 시험은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치러진다.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관리회계, 재무회계Ⅰ·Ⅱ를 주관식으로 평가하며, 과목별 60% 이상 득점자는 절대평가로 합격한다. 다만 절대평가 합격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 1,150명에 미달할 경우,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상대평가를 통해 추가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때 부분 합격자는 직전 시험 점수를 반영해 총점을 산정한다.

응시원서는 1차 시험의 경우 2026년 1월 8일 오전 9시부터 1월 20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수수료는 5만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응시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시험 종료 후 최대 2개월 이내 환급된다. 시험일 전일까지 원서를 취소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산기 역시 단순 계산기만 허용되고, 휴대전화·전자기기 소지는 즉시 무효 처리된다. 답안지 오기, 결시, 부정행위 시 해당 과목 또는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고, 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2차 시험에 합격해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실무수습 운영과 관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담당한다. 실무수습기관 선정은 합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격 이후 개별적으로 기관을 정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시험 성적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평균 점수나 석차는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 등 시험 편의 제공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기간 중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진단서를 첨부해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제공 여부가 결정된다.

시험 전반에 대한 문의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을 통해 가능하고, 실무수습 절차와 합격증서 관련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로 문의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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