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위기가구‧장기 거주불명자 등 중점 조사…정부24+ 앱으로 손쉽게 참여 가능
사실과 다르면 직권 정정…11월까지 주민등록 사항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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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 포스터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7월 21일(월)부터 10월 23일(목)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복지정책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실태 점검이다.
이번 조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우선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진행되며, 이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직접 방문조사가 병행된다.
특히 비대면 조사는 맞벌이·1인 가구 등 방문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정부24 앱을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GPS 위치 인증 후 설문에 응답하면 된다. 세대별 대표 1인이 가족 전체를 대신해 참여할 수도 있다.
비대면 참여 편의를 위해 기존 간편인증 외에도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되며, 앱 접속 시 자동으로 조사 전용 페이지가 노출되는 등 접근성도 대폭 개선됐다. 참고로 앱은 최신 ‘정부24+’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비대면 조사는 2022년 최초 도입 이후 참여자가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799만 명이 응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수치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수요 확대를 보여준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고위험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가구는 방문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점 조사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미인정 장기결석 아동 및 미취학 아동 세대 등이다.
특히 복지위기 고위험군은 보건복지부와 정보를 공유해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지원 연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조사를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방문조사 결과 실거주 불일치 또는 주민등록사항이 잘못된 경우, 추가 현장 확인을 거쳐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자체 직권으로 정정 절차(최고‧공고 등)를 진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주소 확인을 넘어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 세금, 선거,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필수 조사”라며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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