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으로 동일”…전자정부법 개정 국회 통과

  • 구름조금거제4.8℃
  • 구름많음대구2.7℃
  • 구름조금이천-0.3℃
  • 구름많음흑산도2.9℃
  • 구름조금해남3.3℃
  • 구름많음춘천-0.2℃
  • 맑음서귀포9.7℃
  • 구름많음제천-2.1℃
  • 구름많음정읍0.5℃
  • 맑음강화-1.6℃
  • 구름많음창원3.0℃
  • 구름조금대전0.0℃
  • 구름많음진도군2.6℃
  • 구름조금북강릉1.6℃
  • 흐림장수-2.8℃
  • 구름조금고산5.5℃
  • 구름많음서청주-1.0℃
  • 구름조금전주0.2℃
  • 구름많음강진군2.5℃
  • 구름많음완도2.6℃
  • 구름많음거창1.0℃
  • 흐림청송군-0.6℃
  • 구름조금울산3.2℃
  • 맑음서울-1.3℃
  • 구름조금홍천-1.8℃
  • 구름많음안동-2.5℃
  • 눈광주-0.5℃
  • 구름조금성산5.8℃
  • 구름많음고흥3.2℃
  • 구름많음태백-4.8℃
  • 구름조금여수2.6℃
  • 구름조금진주4.1℃
  • 구름많음천안-0.2℃
  • 구름많음영광군0.2℃
  • 맑음파주-1.5℃
  • 구름조금광양시4.0℃
  • 구름많음산청0.7℃
  • 구름많음봉화-2.2℃
  • 구름많음임실-0.3℃
  • 구름많음함양군0.7℃
  • 구름많음문경-0.9℃
  • 구름많음구미0.9℃
  • 눈울릉도-0.4℃
  • 구름조금통영5.0℃
  • 맑음속초1.3℃
  • 구름조금철원-2.4℃
  • 맑음보령1.8℃
  • 구름많음북부산4.6℃
  • 구름많음원주-1.7℃
  • 맑음북춘천-1.6℃
  • 구름많음의성1.8℃
  • 구름조금세종-1.4℃
  • 구름많음영월-1.6℃
  • 구름조금포항3.3℃
  • 구름많음부여0.4℃
  • 구름조금합천4.1℃
  • 구름조금양평-0.2℃
  • 구름많음울진3.8℃
  • 맑음인천-2.2℃
  • 구름조금김해시4.7℃
  • 구름많음정선군-1.7℃
  • 구름많음장흥2.4℃
  • 구름많음상주0.2℃
  • 맑음동두천-1.8℃
  • 구름많음홍성-0.7℃
  • 맑음영덕1.9℃
  • 구름많음부안1.2℃
  • 구름많음양산시4.7℃
  • 구름많음북창원4.5℃
  • 구름많음인제-2.1℃
  • 흐림추풍령-2.5℃
  • 구름조금군산0.4℃
  • 구름많음고창군-0.6℃
  • 구름많음고창0.5℃
  • 맑음백령도-0.6℃
  • 구름조금강릉1.5℃
  • 구름많음순천0.6℃
  • 구름많음금산-1.4℃
  • 구름조금제주6.3℃
  • 구름조금남해3.8℃
  • 구름많음경주시1.9℃
  • 구름많음보은-0.9℃
  • 구름많음밀양3.7℃
  • 구름많음영주-1.3℃
  • 구름조금동해1.6℃
  • 구름많음대관령-5.7℃
  • 구름많음남원1.2℃
  • 구름많음보성군3.0℃
  • 구름많음충주-1.9℃
  • 구름많음영천2.4℃
  • 구름많음순창군-0.2℃
  • 맑음수원-0.7℃
  • 구름많음청주0.4℃
  • 구름조금서산-1.0℃
  • 구름조금의령군3.6℃
  • 맑음부산4.5℃
  • 구름많음목포0.9℃

“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으로 동일”…전자정부법 개정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15:34:27
  • -
  • +
  • 인쇄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원확인 가능…모바일만으로 공공·민간 서비스 이용
부정사용·위변조 처벌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모바일신분증과 신분확인서비스 비교(출처: 행정안전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됐다. 앞으로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모바일신분증만으로도 신원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국민 생활 전반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운영, 부정사용 방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모바일신분증이 주민등록증 등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 데 있다.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 법령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은 공공·민간 영역을 불문하고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되며, 신원확인이 필요한 각종 행정·금융·일상 서비스에서 휴대전화 하나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담았다.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보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여러 기관이 중복 투자 없이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했을 때 적용할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위·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모바일신분증 자체뿐 아니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된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악용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이 명실상부하게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국민이 휴대전화만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환경을 조성하고, 모바일신분증이 AI 민주정부로 나아가는 데 핵심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