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윤리위, 올해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맑음대전6.8℃
  • 맑음고흥3.3℃
  • 맑음고창5.3℃
  • 맑음광양시7.7℃
  • 맑음안동4.2℃
  • 맑음제천2.1℃
  • 맑음제주12.0℃
  • 맑음보은3.1℃
  • 맑음부안7.1℃
  • 맑음속초8.8℃
  • 구름조금동두천5.1℃
  • 맑음여수12.0℃
  • 맑음군산7.9℃
  • 맑음장흥3.9℃
  • 맑음청송군1.2℃
  • 맑음홍천4.1℃
  • 맑음경주시3.5℃
  • 맑음철원4.7℃
  • 맑음성산8.6℃
  • 맑음북춘천2.6℃
  • 맑음김해시5.7℃
  • 맑음청주8.8℃
  • 맑음거창2.0℃
  • 맑음남해8.2℃
  • 맑음동해6.2℃
  • 맑음인제3.3℃
  • 맑음고창군5.0℃
  • 맑음대관령1.8℃
  • 맑음홍성5.3℃
  • 맑음북강릉6.0℃
  • 맑음천안4.3℃
  • 맑음구미5.7℃
  • 맑음순천2.3℃
  • 맑음강화6.0℃
  • 맑음보성군5.7℃
  • 맑음서귀포13.1℃
  • 맑음해남4.5℃
  • 맑음인천8.6℃
  • 맑음보령7.8℃
  • 맑음광주8.8℃
  • 맑음파주3.0℃
  • 맑음울진4.9℃
  • 맑음태백0.7℃
  • 맑음서산5.5℃
  • 맑음정읍5.2℃
  • 맑음상주4.8℃
  • 맑음원주5.4℃
  • 맑음추풍령2.4℃
  • 맑음정선군1.2℃
  • 맑음장수1.0℃
  • 맑음진주3.9℃
  • 맑음북창원8.0℃
  • 맑음금산4.2℃
  • 맑음양산시7.2℃
  • 맑음의령군1.8℃
  • 맑음산청3.9℃
  • 맑음영주2.4℃
  • 맑음문경4.2℃
  • 맑음북부산6.2℃
  • 맑음남원5.4℃
  • 맑음울산7.6℃
  • 맑음통영8.7℃
  • 맑음서청주3.9℃
  • 맑음창원8.5℃
  • 맑음이천5.6℃
  • 맑음울릉도10.2℃
  • 맑음완도9.0℃
  • 맑음세종6.2℃
  • 맑음밀양5.6℃
  • 맑음고산12.7℃
  • 맑음영광군
  • 맑음영월2.6℃
  • 맑음순창군4.5℃
  • 맑음목포9.9℃
  • 맑음거제6.7℃
  • 맑음백령도12.2℃
  • 맑음합천4.5℃
  • 맑음진도군6.6℃
  • 맑음전주7.4℃
  • 맑음봉화0.2℃
  • 맑음춘천3.4℃
  • 맑음흑산도12.4℃
  • 맑음강진군5.7℃
  • 맑음영덕6.2℃
  • 맑음영천3.2℃
  • 맑음서울8.3℃
  • 맑음부산10.2℃
  • 맑음대구6.1℃
  • 맑음부여5.7℃
  • 맑음임실3.1℃
  • 맑음의성3.2℃
  • 맑음양평6.0℃
  • 맑음충주3.5℃
  • 맑음수원6.0℃
  • 맑음포항8.5℃
  • 맑음강릉8.5℃
  • 맑음함양군2.8℃

윤리위, 올해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2 15:37:47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10월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4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취업심사는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