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윤리위, 올해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맑음인제24.3℃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고창군23.3℃
  • 맑음홍천26.0℃
  • 맑음울릉도22.7℃
  • 흐림산청24.9℃
  • 맑음서산23.6℃
  • 흐림진도군22.2℃
  • 흐림함양군25.7℃
  • 흐림순천23.0℃
  • 맑음동해22.5℃
  • 구름많음경주시25.5℃
  • 맑음북강릉22.3℃
  • 구름많음충주25.7℃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양산시25.5℃
  • 맑음양평27.3℃
  • 구름많음청송군24.7℃
  • 흐림목포22.7℃
  • 구름많음홍성24.7℃
  • 맑음철원26.2℃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부안22.8℃
  • 구름많음합천26.1℃
  • 구름많음전주24.6℃
  • 구름많음남원26.5℃
  • 구름많음북부산24.8℃
  • 맑음원주27.4℃
  • 맑음영주24.6℃
  • 맑음정선군23.7℃
  • 흐림통영22.6℃
  • 맑음대관령18.7℃
  • 맑음속초23.6℃
  • 흐림광양시24.0℃
  • 구름많음구미26.6℃
  • 흐림고산21.7℃
  • 맑음동두천26.0℃
  • 흐림고창22.6℃
  • 흐림서귀포23.4℃
  • 흐림광주25.4℃
  • 흐림임실24.2℃
  • 구름많음서울26.8℃
  • 흐림강진군24.5℃
  • 흐림보성군24.1℃
  • 구름많음백령도21.0℃
  • 구름많음김해시24.2℃
  • 구름많음강화22.4℃
  • 맑음청주27.2℃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의성24.6℃
  • 맑음북춘천26.1℃
  • 흐림거제23.8℃
  • 흐림흑산도21.0℃
  • 구름많음인천24.5℃
  • 맑음영덕21.7℃
  • 흐림봉화22.3℃
  • 흐림진주23.7℃
  • 흐림성산23.2℃
  • 맑음대전26.0℃
  • 구름많음포항26.1℃
  • 맑음태백20.8℃
  • 맑음강릉24.2℃
  • 구름많음금산24.6℃
  • 흐림해남23.3℃
  • 구름많음수원24.1℃
  • 맑음영월25.4℃
  • 구름많음군산23.6℃
  • 구름많음안동27.1℃
  • 맑음부여24.0℃
  • 흐림제주23.5℃
  • 흐림창원24.6℃
  • 구름많음정읍23.4℃
  • 맑음춘천26.0℃
  • 흐림부산23.6℃
  • 구름많음보령22.5℃
  • 흐림남해23.2℃
  • 구름많음이천27.1℃
  • 흐림의령군25.7℃
  • 흐림완도22.8℃
  • 흐림영광군22.5℃
  • 구름많음추풍령23.0℃
  • 박무여수23.4℃
  • 구름많음영천26.4℃
  • 맑음세종24.6℃
  • 구름많음대구28.8℃
  • 구름많음울산22.9℃
  • 맑음파주23.4℃
  • 맑음천안24.3℃
  • 흐림장수23.3℃
  • 구름많음울진22.4℃
  • 흐림고흥22.7℃
  • 맑음서청주25.7℃
  • 구름많음문경23.6℃
  • 흐림북창원25.4℃
  • 맑음제천23.3℃
  • 구름많음보은23.6℃

윤리위, 올해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2 15:37:47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10월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4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취업심사는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