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윤리위, 올해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맑음영월12.0℃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12.5℃
  • 맑음고산21.9℃
  • 맑음경주시14.5℃
  • 맑음북강릉16.0℃
  • 맑음의령군13.4℃
  • 맑음대전17.9℃
  • 맑음세종17.5℃
  • 맑음순천13.2℃
  • 맑음대관령6.9℃
  • 맑음거창12.4℃
  • 맑음봉화10.1℃
  • 맑음진도군18.2℃
  • 맑음대구15.8℃
  • 맑음천안13.7℃
  • 맑음남원18.5℃
  • 맑음순창군16.4℃
  • 맑음제주23.1℃
  • 구름많음장수11.1℃
  • 맑음이천13.5℃
  • 맑음원주14.4℃
  • 맑음울산20.8℃
  • 구름많음광양시20.1℃
  • 맑음고창군20.6℃
  • 맑음강화17.9℃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20.7℃
  • 구름많음안동15.4℃
  • 구름많음고창19.1℃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강릉15.5℃
  • 맑음양평14.9℃
  • 맑음정읍17.4℃
  • 맑음충주14.3℃
  • 맑음북창원19.8℃
  • 맑음서울18.6℃
  • 맑음파주13.5℃
  • 맑음홍천12.2℃
  • 구름많음전주19.4℃
  • 맑음합천14.1℃
  • 구름많음제천11.7℃
  • 구름많음목포20.7℃
  • 맑음완도20.6℃
  • 맑음울릉도20.6℃
  • 맑음춘천12.7℃
  • 맑음동두천13.6℃
  • 구름많음부안18.5℃
  • 맑음청주19.2℃
  • 구름많음여수21.4℃
  • 박무북춘천11.1℃
  • 맑음수원18.3℃
  • 구름많음영광군18.2℃
  • 맑음창원18.8℃
  • 구름많음금산13.8℃
  • 맑음홍성15.6℃
  • 맑음서귀포22.6℃
  • 맑음서산18.5℃
  • 맑음철원11.0℃
  • 구름많음문경13.3℃
  • 구름많음고흥18.7℃
  • 맑음인제11.4℃
  • 맑음군산19.3℃
  • 구름많음청송군12.7℃
  • 구름많음의성13.1℃
  • 구름많음추풍령13.4℃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밀양17.9℃
  • 맑음백령도17.9℃
  • 맑음보은12.9℃
  • 맑음서청주13.1℃
  • 맑음구미14.8℃
  • 맑음함양군12.6℃
  • 맑음해남18.9℃
  • 구름많음울진16.8℃
  • 맑음남해20.1℃
  • 맑음진주13.5℃
  • 맑음속초16.2℃
  • 맑음영주12.6℃
  • 구름많음북부산21.6℃
  • 구름많음영덕16.3℃
  • 맑음인천20.1℃
  • 구름많음보령21.4℃
  • 맑음동해15.0℃
  • 맑음광주19.1℃
  • 맑음상주14.3℃
  • 구름많음양산시21.4℃
  • 구름많음임실14.3℃
  • 구름많음보성군15.8℃
  • 구름많음김해시20.6℃
  • 맑음포항23.6℃
  • 구름많음통영20.7℃
  • 구름많음부여16.2℃
  • 맑음영천14.9℃
  • 맑음장흥16.2℃
  • 맑음성산23.5℃
  • 맑음강진군18.1℃

윤리위, 올해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2 15:37:47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10월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4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취업심사는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