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5] 결혼의 목적

  • 맑음의성12.1℃
  • 구름많음청송군11.9℃
  • 맑음고산12.3℃
  • 맑음진주13.5℃
  • 흐림경주시14.8℃
  • 맑음양산시15.0℃
  • 흐림동두천10.6℃
  • 흐림추풍령10.3℃
  • 구름많음강진군12.4℃
  • 흐림산청12.3℃
  • 맑음백령도8.9℃
  • 구름많음영주11.2℃
  • 구름많음제주13.4℃
  • 구름많음청주11.6℃
  • 비인천10.8℃
  • 흐림보은11.0℃
  • 비북춘천11.3℃
  • 흐림보성군13.2℃
  • 맑음대구14.3℃
  • 흐림거창11.3℃
  • 맑음창원13.6℃
  • 구름많음보령9.7℃
  • 흐림광주11.4℃
  • 흐림임실10.0℃
  • 흐림순창군11.2℃
  • 흐림서산9.9℃
  • 흐림고흥13.3℃
  • 흐림남원11.2℃
  • 맑음광양시12.2℃
  • 구름많음흑산도10.9℃
  • 구름많음울진12.8℃
  • 구름많음대전11.3℃
  • 흐림고창11.3℃
  • 맑음완도12.7℃
  • 맑음성산14.0℃
  • 맑음북부산13.7℃
  • 맑음서귀포14.0℃
  • 구름많음부여10.3℃
  • 맑음울산13.9℃
  • 흐림장수9.5℃
  • 흐림상주11.5℃
  • 흐림영월10.9℃
  • 흐림해남12.0℃
  • 맑음진도군12.1℃
  • 흐림이천11.2℃
  • 흐림함양군12.4℃
  • 흐림홍천11.4℃
  • 흐림장흥12.3℃
  • 흐림정읍10.5℃
  • 흐림문경10.4℃
  • 흐림양평12.0℃
  • 맑음북창원13.7℃
  • 구름많음목포11.8℃
  • 흐림금산11.3℃
  • 흐림홍성9.8℃
  • 흐림순천11.9℃
  • 구름많음영덕14.1℃
  • 구름많음세종9.9℃
  • 흐림충주11.0℃
  • 흐림전주10.4℃
  • 맑음김해시14.0℃
  • 흐림동해12.0℃
  • 구름많음울릉도12.4℃
  • 맑음합천14.3℃
  • 흐림북강릉10.2℃
  • 흐림봉화11.4℃
  • 흐림정선군10.0℃
  • 맑음의령군11.5℃
  • 흐림대관령8.0℃
  • 흐림인제9.4℃
  • 구름많음포항14.8℃
  • 흐림춘천11.6℃
  • 맑음구미12.7℃
  • 흐림파주10.1℃
  • 구름많음영광군11.3℃
  • 흐림군산10.2℃
  • 흐림제천9.9℃
  • 맑음강화9.7℃
  • 흐림원주11.1℃
  • 흐림속초10.4℃
  • 맑음거제14.0℃
  • 흐림강릉11.1℃
  • 흐림고창군11.1℃
  • 구름많음남해13.6℃
  • 구름많음부안11.1℃
  • 흐림철원10.5℃
  • 구름많음천안10.6℃
  • 맑음통영14.0℃
  • 비서울11.7℃
  • 구름많음안동11.6℃
  • 구름많음서청주10.9℃
  • 흐림태백9.0℃
  • 흐림수원10.0℃
  • 구름많음영천12.8℃
  • 구름많음여수13.4℃
  • 맑음밀양14.2℃
  • 맑음부산14.4℃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5] 결혼의 목적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29 15:59:23
  • -
  • +
  • 인쇄
결혼의 목적

▲ 김은지 변호사

지인의 소개로 A는 B를 알게 되었고, B는 첫만남부터 A에게 호감을 표현하였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였다. 또한 B는 아프신 A 부모도 모시겠다고 하며, A 부모의 마음까지 사로잡았고, 그 덕에 신혼집을 마련할 때 B는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하자, A 부모가 신혼집(10억 상당)을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혼인신고 직후 B의 태도는 돌변했다. B는 A에게 싸움을 걸어왔고, A가 대응하지 않으면 자해를 하고 상처를 촬영했다. B의 이상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고, A는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B가 A에게 막말하며 싸움을 유도할 땐 B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보관했다. 예상대로, A와 B가 결혼한 지 1년째 되는 날, A는 B가 제기한 이혼 소장을 받았고, 소장에는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5억 원(신혼집 구입가의 절반)을 청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A는 소장을 받고 나서, B가 돈을 목적으로 A와 결혼하였음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A는 녹음파일을 통해 본인에겐 혼인파탄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신혼집은 A 부모의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정법원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이를 ‘특유재산’이라 합니다)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 기간이 수십 년일 경우엔 혼인 기간 자체가 기여도로 산정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위 에피소드처럼 결혼 기간이 단기간일 때 특유재산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해당 특유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 입증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