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7월 부가세 신고 시작… 창업 초기일수록 ‘모바일택스’ 통해 기장하면 유리

  • 맑음춘천12.7℃
  • 맑음광양시15.3℃
  • 맑음영월11.6℃
  • 맑음고창군9.9℃
  • 맑음목포9.1℃
  • 맑음북부산13.4℃
  • 맑음고흥14.5℃
  • 맑음강진군12.2℃
  • 맑음홍천12.1℃
  • 맑음광주12.2℃
  • 맑음여수14.7℃
  • 맑음울릉도5.9℃
  • 맑음임실10.7℃
  • 맑음철원11.3℃
  • 구름많음고산9.7℃
  • 맑음장흥12.8℃
  • 맑음산청14.5℃
  • 맑음서산9.1℃
  • 맑음전주10.9℃
  • 맑음진도군8.7℃
  • 맑음순천13.5℃
  • 맑음부안8.9℃
  • 맑음청주12.8℃
  • 맑음강릉10.7℃
  • 맑음금산12.1℃
  • 맑음영주11.4℃
  • 맑음구미13.9℃
  • 맑음함양군13.8℃
  • 맑음창원13.6℃
  • 맑음홍성9.7℃
  • 맑음통영13.4℃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5.2℃
  • 맑음울산15.4℃
  • 맑음장수9.2℃
  • 맑음동두천11.1℃
  • 구름많음제주11.8℃
  • 맑음진주15.7℃
  • 맑음양산시14.3℃
  • 맑음부여10.2℃
  • 맑음파주10.3℃
  • 맑음의령군15.4℃
  • 맑음포항15.4℃
  • 맑음문경12.6℃
  • 맑음군산7.9℃
  • 맑음북강릉9.8℃
  • 맑음청송군12.9℃
  • 맑음경주시14.8℃
  • 맑음울진10.6℃
  • 맑음영덕11.6℃
  • 맑음추풍령11.3℃
  • 맑음충주12.0℃
  • 맑음안동13.3℃
  • 맑음양평11.8℃
  • 맑음거창12.9℃
  • 맑음서울11.4℃
  • 맑음수원9.6℃
  • 맑음해남10.2℃
  • 맑음천안11.8℃
  • 맑음거제12.3℃
  • 맑음합천16.3℃
  • 맑음인천7.5℃
  • 맑음대구14.5℃
  • 맑음보은12.7℃
  • 맑음김해시13.4℃
  • 맑음제천10.9℃
  • 맑음태백5.5℃
  • 맑음동해9.9℃
  • 맑음봉화10.3℃
  • 맑음남해14.0℃
  • 구름많음성산12.3℃
  • 맑음보성군14.3℃
  • 맑음흑산도8.6℃
  • 맑음대관령3.6℃
  • 맑음영천14.0℃
  • 맑음밀양16.7℃
  • 맑음남원12.1℃
  • 맑음정읍11.2℃
  • 맑음완도11.7℃
  • 맑음서청주11.7℃
  • 맑음원주11.9℃
  • 맑음인제11.4℃
  • 맑음정선군11.4℃
  • 맑음이천11.3℃
  • 맑음북춘천13.1℃
  • 맑음고창9.4℃
  • 맑음속초9.0℃
  • 맑음강화7.6℃
  • 구름많음서귀포14.5℃
  • 맑음부산14.0℃
  • 맑음보령8.1℃
  • 맑음백령도4.9℃
  • 맑음의성14.2℃
  • 맑음세종11.8℃
  • 맑음상주13.3℃
  • 맑음영광군9.3℃
  • 맑음대전11.7℃

7월 부가세 신고 시작… 창업 초기일수록 ‘모바일택스’ 통해 기장하면 유리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8 15:49:36
  • -
  • +
  • 인쇄

 

 

 

 

 

2025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시작됐다. 이번 신고는 올해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것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오는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 시기에 접어들면 많은 사업자들은 매번 세금신고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데, 가장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무기장을 함께 진행할지 여부다. 기장 의무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단순히 신고서만 제출해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장을 통해 회계장부를 갖춰두는 것이 향후 세무 전략 차원에서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사업 초기에는 투자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매출이 적은 경우가 많아 적자가 발생하기 쉽다. 음식점, 카페, 뷰티샵, 무점포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때 장부를 갖춰두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없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반면 장부를 제대로 작성해두면 이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실제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효과로 이어진다.

또한 기장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라 하더라도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추가적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소규모가 아닌 간편 장부 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무 행정상 불이익뿐 아니라 향후 사업 대출, 정부 지원금 신청 등에서도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자들이 이러한 중요성을 나중에 알게된다고 하더라도 정작 장부를 스스로 작성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다. 세무와 세법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장부를 직접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오프라인 세무사무실에 의뢰하려고 해도 월 기장료 부담이 만만치 않고,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도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모바일 기반의 세무대행 서비스를 찾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그중 하나인 ‘모바일택스’는 세무 전문가와의 1:1 매칭을 통해 매달 장부 작성부터 부가세 신고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종이 증빙은 사용자가 사진만 찍어 전송하면 되고, 그외 전자증빙 등은 자동으로 수집되어 장부로 반영된다. 세무 신고 기간이 되면 담당 전문가가 직접 신고까지 진행해준다. 사업자는 납부만 하면 되는 것이다.

모바일택스 마원호 공인회계사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세무관리를 부담스러워하지만, 실제로는 장부를 제대로 갖추는 것만으로도 절세 여지가 상당하다”며 “모바일택스는 회계지식이 없는 사업자도 쉽게 세무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기장과 신고를 동시에 해결하고 싶은 사업자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택스는 일반 세무사무실의 절반 수준인 월 6만 원 수준의 기장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정식 서비스 이용 전에도 무료 회원 가입을 통해 전문가와 1:1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는 시점에 장부 관리를 시작하면,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추가 세무업무를 대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번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세무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장을 병행하고자 한다면, 모바일택스를 통해 쉽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