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7월 부가세 신고 시작… 창업 초기일수록 ‘모바일택스’ 통해 기장하면 유리

  • 맑음거제20.7℃
  • 맑음창원21.4℃
  • 비서귀포26.1℃
  • 맑음거창19.0℃
  • 맑음여수23.3℃
  • 맑음진주19.3℃
  • 맑음목포23.1℃
  • 맑음북춘천16.0℃
  • 맑음이천16.5℃
  • 맑음광주22.1℃
  • 맑음충주17.8℃
  • 맑음속초19.2℃
  • 구름많음고산24.8℃
  • 구름조금성산26.2℃
  • 맑음정읍20.5℃
  • 맑음동두천17.5℃
  • 맑음함양군19.9℃
  • 맑음북강릉17.6℃
  • 맑음북부산23.4℃
  • 구름조금남해21.8℃
  • 맑음인제13.8℃
  • 맑음파주17.7℃
  • 구름많음경주시21.4℃
  • 맑음백령도20.9℃
  • 맑음수원18.3℃
  • 맑음울진18.5℃
  • 맑음고창군20.3℃
  • 맑음태백11.4℃
  • 맑음북창원21.7℃
  • 맑음보성군20.9℃
  • 맑음강화18.4℃
  • 구름조금제주25.5℃
  • 맑음울릉도22.5℃
  • 맑음서산20.6℃
  • 맑음산청20.2℃
  • 맑음구미19.0℃
  • 맑음서청주18.3℃
  • 맑음군산22.3℃
  • 맑음추풍령17.2℃
  • 맑음봉화12.8℃
  • 맑음홍천14.5℃
  • 맑음고창20.7℃
  • 맑음정선군14.1℃
  • 맑음임실19.0℃
  • 맑음청송군16.3℃
  • 맑음부안20.8℃
  • 맑음세종20.3℃
  • 맑음대구19.0℃
  • 맑음광양시22.6℃
  • 맑음강릉19.4℃
  • 맑음부산23.0℃
  • 구름조금완도22.1℃
  • 맑음인천22.8℃
  • 맑음장수17.3℃
  • 구름조금진도군20.7℃
  • 맑음부여19.6℃
  • 맑음양산시23.0℃
  • 맑음남원20.4℃
  • 맑음의령군18.1℃
  • 맑음순천19.6℃
  • 맑음의성17.1℃
  • 맑음대관령7.4℃
  • 맑음해남21.8℃
  • 맑음보령20.9℃
  • 맑음안동18.6℃
  • 맑음고흥20.2℃
  • 맑음원주17.0℃
  • 맑음문경17.8℃
  • 맑음김해시21.2℃
  • 맑음영주15.7℃
  • 맑음양평17.2℃
  • 맑음영월15.8℃
  • 맑음순창군19.9℃
  • 맑음상주19.2℃
  • 맑음통영22.0℃
  • 맑음금산18.5℃
  • 맑음제천14.5℃
  • 맑음흑산도24.7℃
  • 맑음대전20.7℃
  • 맑음전주21.3℃
  • 맑음밀양21.0℃
  • 맑음강진군21.5℃
  • 맑음영천17.8℃
  • 맑음청주21.9℃
  • 맑음철원17.0℃
  • 맑음영광군20.7℃
  • 맑음천안17.1℃
  • 맑음울산21.3℃
  • 맑음보은18.6℃
  • 맑음동해17.8℃
  • 맑음영덕17.8℃
  • 맑음서울21.8℃
  • 맑음포항21.5℃
  • 맑음장흥21.2℃
  • 맑음춘천17.1℃
  • 맑음합천20.1℃
  • 맑음홍성19.0℃

7월 부가세 신고 시작… 창업 초기일수록 ‘모바일택스’ 통해 기장하면 유리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8 15:49:36
  • -
  • +
  • 인쇄

 

 

 

 

 

2025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시작됐다. 이번 신고는 올해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것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오는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 시기에 접어들면 많은 사업자들은 매번 세금신고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데, 가장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무기장을 함께 진행할지 여부다. 기장 의무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단순히 신고서만 제출해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장을 통해 회계장부를 갖춰두는 것이 향후 세무 전략 차원에서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사업 초기에는 투자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매출이 적은 경우가 많아 적자가 발생하기 쉽다. 음식점, 카페, 뷰티샵, 무점포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때 장부를 갖춰두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없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반면 장부를 제대로 작성해두면 이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실제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효과로 이어진다.

또한 기장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라 하더라도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추가적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소규모가 아닌 간편 장부 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무 행정상 불이익뿐 아니라 향후 사업 대출, 정부 지원금 신청 등에서도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자들이 이러한 중요성을 나중에 알게된다고 하더라도 정작 장부를 스스로 작성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다. 세무와 세법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장부를 직접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오프라인 세무사무실에 의뢰하려고 해도 월 기장료 부담이 만만치 않고,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도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모바일 기반의 세무대행 서비스를 찾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그중 하나인 ‘모바일택스’는 세무 전문가와의 1:1 매칭을 통해 매달 장부 작성부터 부가세 신고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종이 증빙은 사용자가 사진만 찍어 전송하면 되고, 그외 전자증빙 등은 자동으로 수집되어 장부로 반영된다. 세무 신고 기간이 되면 담당 전문가가 직접 신고까지 진행해준다. 사업자는 납부만 하면 되는 것이다.

모바일택스 마원호 공인회계사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세무관리를 부담스러워하지만, 실제로는 장부를 제대로 갖추는 것만으로도 절세 여지가 상당하다”며 “모바일택스는 회계지식이 없는 사업자도 쉽게 세무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기장과 신고를 동시에 해결하고 싶은 사업자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택스는 일반 세무사무실의 절반 수준인 월 6만 원 수준의 기장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정식 서비스 이용 전에도 무료 회원 가입을 통해 전문가와 1:1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는 시점에 장부 관리를 시작하면,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추가 세무업무를 대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번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세무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장을 병행하고자 한다면, 모바일택스를 통해 쉽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