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의 내용과 방법

  • 맑음정선군7.7℃
  • 맑음제주8.7℃
  • 맑음천안5.1℃
  • 맑음상주8.8℃
  • 맑음순천7.8℃
  • 맑음홍천7.9℃
  • 맑음정읍4.5℃
  • 맑음서청주4.2℃
  • 맑음고창4.1℃
  • 맑음북창원10.7℃
  • 맑음구미9.4℃
  • 맑음강릉9.6℃
  • 맑음진도군6.0℃
  • 맑음대관령3.0℃
  • 맑음고흥7.5℃
  • 맑음여수9.3℃
  • 맑음의성7.7℃
  • 맑음원주6.9℃
  • 맑음광주7.8℃
  • 맑음대구10.7℃
  • 맑음대전6.2℃
  • 맑음파주4.0℃
  • 구름많음인제8.2℃
  • 맑음군산4.7℃
  • 맑음의령군8.0℃
  • 맑음고창군5.2℃
  • 맑음남해8.8℃
  • 맑음김해시9.3℃
  • 맑음동해6.7℃
  • 맑음성산7.3℃
  • 맑음울산8.0℃
  • 맑음보령2.2℃
  • 맑음부산10.1℃
  • 맑음영덕5.9℃
  • 맑음백령도5.6℃
  • 맑음금산5.9℃
  • 맑음봉화3.1℃
  • 맑음완도6.7℃
  • 맑음양산시9.5℃
  • 맑음창원9.0℃
  • 맑음청송군8.1℃
  • 맑음제천6.7℃
  • 맑음포항10.2℃
  • 맑음장수5.7℃
  • 맑음울릉도5.4℃
  • 맑음영천9.9℃
  • 맑음영주8.1℃
  • 맑음양평7.0℃
  • 맑음영광군4.3℃
  • 맑음진주8.2℃
  • 구름많음속초10.0℃
  • 맑음산청10.3℃
  • 맑음안동8.3℃
  • 맑음합천9.3℃
  • 맑음문경8.0℃
  • 맑음보성군8.9℃
  • 맑음추풍령7.5℃
  • 맑음동두천5.5℃
  • 맑음수원4.6℃
  • 맑음북춘천7.6℃
  • 맑음서산3.0℃
  • 맑음춘천8.1℃
  • 맑음충주6.6℃
  • 맑음남원7.2℃
  • 맑음이천5.4℃
  • 맑음세종5.9℃
  • 맑음태백4.0℃
  • 맑음북강릉6.5℃
  • 맑음청주7.0℃
  • 맑음밀양11.0℃
  • 맑음철원5.7℃
  • 맑음인천4.8℃
  • 맑음부안5.0℃
  • 맑음목포5.6℃
  • 맑음경주시7.7℃
  • 맑음영월7.7℃
  • 맑음해남6.3℃
  • 맑음함양군9.4℃
  • 맑음장흥8.1℃
  • 맑음통영9.7℃
  • 맑음북부산9.0℃
  • 맑음고산8.3℃
  • 맑음거창7.3℃
  • 맑음서울5.7℃
  • 맑음홍성4.4℃
  • 맑음광양시9.7℃
  • 맑음보은5.8℃
  • 맑음강진군7.7℃
  • 맑음임실6.0℃
  • 맑음순창군6.8℃
  • 맑음흑산도4.9℃
  • 맑음부여6.1℃
  • 맑음거제9.9℃
  • 맑음울진6.6℃
  • 맑음서귀포10.7℃
  • 맑음강화3.0℃
  • 맑음전주6.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의 내용과 방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27 15:52:39
  • -
  • +
  • 인쇄
협박의 내용과 방법

천주현 변호사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협박하여서 업무방해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유죄를 받고, 또 집행관의 공무도 방해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었다.
집행관 공무는 낫과 유리병으로 방해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평가된다(사견).
다만, 보도는 그 점을 명백히 하지 않았다(2024. 2. 19. 동아일보).​

과일과게 운영 중, 월세 4기 연체였으므로 해지권 발생 사안이다.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통보하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3개월간 29회 협박했다.
내용이 매우 흉악하다.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인생 하직할 준비', '혼자 갈 거 아니다' 등의 내용이다. 또 '가족 사주 경계 잘하라'고도 했다고 한다.
이런 협박의 내용은, 양형에서 판단한다.
죄질 불량 사안인지의 기준이다.
이 행위는, 협박죄와 스토킹범죄가 된다.
업무방해죄도 보도에 등장하는데, 어떠한 위력행사가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이라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는, 낫이 사용되었다.
죽여버리겠다며 과일상자를 내리찍고 유리병을 집어던져 깨뜨렸다고 하니, 이것은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공무방해죄다.
가중처벌 사안이다.
사람은 다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집행관이 유리파편에 맞아 다치기라도 했으면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돼서, 형이 많이 올라간다.
강간죄, 강도죄와 형이 같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기소 범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협박의 내용과 수법에 비춰 범행 죄질이 무겁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뒤의 내용대로, 피고인은 선처되었다.
뒤의 것은, 봐주는 표현이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안이다.​

보통의 유사사건에 비해, 형이 가볍다.
합의 사건이면, 이해가 간다.
대구지방법원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죄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합의사정,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징역형 실형 대신 벌금으로 석방하였다(2023년. 사선 천주현 변호사).​

협박 시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중형에 처해진다.
특히 형을 살고 나와 3년 내 이런 행위를 하면, 실형이고 중형이다(대체적).
또 문자메시지를 자꾸 보내면, 요새는 스토킹범죄가 된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무죄·무혐의 공적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소송 교수 | 대구경찰 성범죄 무고죄 특강교수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