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의 내용과 방법

  • 흐림창원22.7℃
  • 구름많음포항22.0℃
  • 맑음세종21.2℃
  • 구름많음문경20.9℃
  • 흐림동해21.0℃
  • 맑음대관령17.6℃
  • 구름많음울릉도21.5℃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순창군21.8℃
  • 맑음광주23.1℃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강진군21.8℃
  • 맑음충주21.3℃
  • 맑음천안20.9℃
  • 흐림구미22.1℃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영덕
  • 맑음정선군19.7℃
  • 맑음보령22.3℃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춘천22.4℃
  • 맑음완도21.7℃
  • 구름많음홍천21.3℃
  • 구름많음남원22.2℃
  • 맑음속초20.8℃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해남21.9℃
  • 안개흑산도19.9℃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안동22.0℃
  • 구름많음밀양23.4℃
  • 흐림서울23.1℃
  • 맑음영천21.1℃
  • 맑음백령도17.6℃
  • 맑음고흥22.0℃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남해21.4℃
  • 맑음강화21.1℃
  • 맑음원주22.6℃
  • 맑음서청주21.5℃
  • 박무서귀포22.1℃
  • 맑음영월20.1℃
  • 비제주22.3℃
  • 흐림양평22.5℃
  • 구름많음거제22.1℃
  • 흐림울산21.9℃
  • 구름많음보성군22.0℃
  • 맑음강릉22.3℃
  • 비목포21.8℃
  • 구름많음태백17.7℃
  • 비대전21.8℃
  • 맑음이천23.2℃
  • 구름많음북춘천22.5℃
  • 구름많음보은20.8℃
  • 구름많음통영21.6℃
  • 구름많음부여21.7℃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고창22.7℃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부안21.5℃
  • 맑음진도군21.5℃
  • 맑음고산21.7℃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함양군21.5℃
  • 맑음인제19.8℃
  • 박무홍성22.0℃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많음양산시24.1℃
  • 맑음순천20.3℃
  • 구름많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고창군22.3℃
  • 맑음영주20.3℃
  • 맑음북강릉20.9℃
  • 흐림상주21.5℃
  • 흐림추풍령20.3℃
  • 흐림울진21.6℃
  • 흐림전주21.6℃
  • 구름많음광양시21.7℃
  • 맑음파주19.9℃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의령군21.9℃
  • 맑음청주22.8℃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합천22.7℃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북부산23.3℃
  • 맑음수원21.8℃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금산21.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의 내용과 방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27 15:52:39
  • -
  • +
  • 인쇄
협박의 내용과 방법

천주현 변호사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협박하여서 업무방해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유죄를 받고, 또 집행관의 공무도 방해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었다.
집행관 공무는 낫과 유리병으로 방해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평가된다(사견).
다만, 보도는 그 점을 명백히 하지 않았다(2024. 2. 19. 동아일보).​

과일과게 운영 중, 월세 4기 연체였으므로 해지권 발생 사안이다.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통보하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3개월간 29회 협박했다.
내용이 매우 흉악하다.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인생 하직할 준비', '혼자 갈 거 아니다' 등의 내용이다. 또 '가족 사주 경계 잘하라'고도 했다고 한다.
이런 협박의 내용은, 양형에서 판단한다.
죄질 불량 사안인지의 기준이다.
이 행위는, 협박죄와 스토킹범죄가 된다.
업무방해죄도 보도에 등장하는데, 어떠한 위력행사가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이라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는, 낫이 사용되었다.
죽여버리겠다며 과일상자를 내리찍고 유리병을 집어던져 깨뜨렸다고 하니, 이것은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공무방해죄다.
가중처벌 사안이다.
사람은 다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집행관이 유리파편에 맞아 다치기라도 했으면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돼서, 형이 많이 올라간다.
강간죄, 강도죄와 형이 같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기소 범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협박의 내용과 수법에 비춰 범행 죄질이 무겁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뒤의 내용대로, 피고인은 선처되었다.
뒤의 것은, 봐주는 표현이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안이다.​

보통의 유사사건에 비해, 형이 가볍다.
합의 사건이면, 이해가 간다.
대구지방법원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죄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합의사정,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징역형 실형 대신 벌금으로 석방하였다(2023년. 사선 천주현 변호사).​

협박 시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중형에 처해진다.
특히 형을 살고 나와 3년 내 이런 행위를 하면, 실형이고 중형이다(대체적).
또 문자메시지를 자꾸 보내면, 요새는 스토킹범죄가 된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무죄·무혐의 공적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소송 교수 | 대구경찰 성범죄 무고죄 특강교수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