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범죄의 성립요건

  • 흐림구미20.9℃
  • 흐림제주27.3℃
  • 흐림의령군20.7℃
  • 흐림고창21.4℃
  • 비대전20.6℃
  • 흐림부안21.0℃
  • 흐림진주21.9℃
  • 흐림정읍22.1℃
  • 흐림창원22.1℃
  • 흐림강화24.6℃
  • 흐림태백21.9℃
  • 흐림봉화21.3℃
  • 흐림북부산25.2℃
  • 흐림천안22.6℃
  • 흐림해남22.5℃
  • 흐림완도24.4℃
  • 비전주22.2℃
  • 흐림서산23.8℃
  • 흐림군산20.0℃
  • 비광주20.6℃
  • 흐림산청20.4℃
  • 흐림춘천23.1℃
  • 흐림밀양23.2℃
  • 흐림청송군20.0℃
  • 흐림남원22.0℃
  • 흐림서울25.2℃
  • 흐림정선군26.0℃
  • 흐림김해시22.8℃
  • 흐림여수22.9℃
  • 흐림부산25.3℃
  • 흐림인천25.4℃
  • 흐림제천23.2℃
  • 흐림원주24.0℃
  • 흐림임실19.6℃
  • 흐림이천24.5℃
  • 비안동19.5℃
  • 흐림순천20.3℃
  • 흐림보령21.3℃
  • 흐림북창원22.4℃
  • 흐림강진군23.2℃
  • 흐림영주20.6℃
  • 흐림금산21.4℃
  • 흐림거제23.6℃
  • 흐림속초24.9℃
  • 흐림서귀포29.5℃
  • 흐림의성20.6℃
  • 흐림고창군21.3℃
  • 흐림영월24.4℃
  • 흐림홍성23.1℃
  • 흐림경주시20.7℃
  • 흐림남해21.8℃
  • 흐림철원22.4℃
  • 비울산21.5℃
  • 흐림거창19.5℃
  • 흐림세종20.8℃
  • 흐림고산27.4℃
  • 흐림영광군21.6℃
  • 흐림파주22.7℃
  • 흐림장수18.8℃
  • 흐림영덕21.5℃
  • 흐림문경19.6℃
  • 흐림함양군20.6℃
  • 흐림진도군20.5℃
  • 흐림강릉26.6℃
  • 맑음백령도26.2℃
  • 흐림장흥22.8℃
  • 흐림북춘천23.6℃
  • 흐림보은19.1℃
  • 비포항20.6℃
  • 흐림부여20.5℃
  • 흐림추풍령20.5℃
  • 흐림양평23.0℃
  • 흐림울진25.0℃
  • 비흑산도21.1℃
  • 비대구19.9℃
  • 흐림충주24.3℃
  • 흐림합천20.6℃
  • 흐림영천19.3℃
  • 흐림북강릉25.7℃
  • 비청주22.0℃
  • 흐림홍천23.4℃
  • 흐림대관령19.8℃
  • 흐림순창군21.3℃
  • 흐림동두천23.3℃
  • 흐림인제22.6℃
  • 흐림수원25.2℃
  • 흐림상주19.9℃
  • 흐림양산시25.8℃
  • 흐림고흥24.1℃
  • 비목포19.9℃
  • 흐림통영23.6℃
  • 흐림보성군23.8℃
  • 비울릉도24.4℃
  • 구름많음성산28.9℃
  • 흐림동해26.9℃
  • 흐림광양시22.6℃
  • 흐림서청주21.2℃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범죄의 성립요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24 15:55:44
  • -
  • +
  • 인쇄
“범죄의 성립요건”

 

 

▲천주현 변호사
비상계엄의 후속조치에 부분적, 단계적으로 가담된(혐의), 중요 공직자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첫 재판이 열렸다고 언론이 상세히 보도하였다.
모두진술부터 부인주장까지 상세히 실은 것은, 기자가 법정을 방청해서 가능하다.

전 경찰청장, 전 서울경찰청장,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전 국회경비대장은, 경찰관 신분에서 재판 중이다.
아직 형사재판 결과가 없으니, 직위만 해제되거나 사임하였지 파면이나 해임 상태로 볼 수 없다.
이들은 한 재판에 병합돼, 함께 심리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이런 사람을,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한다.

검찰이, “피고인들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범행했다, 경찰관 3790명을 동원했다,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했다,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자,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폭동으로 보기 어렵다, 포고령이 위법한지 몰랐다, (일부 피고인은) 공범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어떤 피고인은, 비상계엄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도 했다(2025. 3. 21. 동아일보).

내란죄가 목적범이라서 이것이 입증돼야 한다는 설명을,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 기관지(법조신문)에 비상계엄 익일부터 하였다.
비상계엄이 위법했다고 주동자나 관여자가 무조건 내란죄 유죄는 아니라는, 말을 했다.

한편, 위법성 불인식 주장은, 실무에서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아주 가끔 인정된다.
일반적으로는 죄가 되지만 자기의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오인한 경우여야 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양심의 심사도 했어야 한다.

공범으로서의 역할은, 공모가 있었던 한 부분적 역할도 해당한다.

위 무죄 주장들은 함부로 다루기 어려운, 할 만한 주장이다.
이들의 행위가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장시간 재판이 열려야 입증문제가 해결된다.
이태원 참사 사건도 피고인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이 사건도, 관여정도, 인식정도에 따라 무죄가 나올 사람도 있을 것이다.

범죄는 고의, 목적, 공범의 경우 공모와 역할분담, 그리고 위법성인식 같은 책임 요소가 두루 인정돼야 한다.
변호인도, 피고인도, 검사도, 판사도 오래 어려움을 안을 사건이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대구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등록변호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