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범죄의 성립요건

  • 맑음부안29.8℃
  • 맑음통영32.0℃
  • 맑음제주31.7℃
  • 맑음청송군30.7℃
  • 맑음속초32.4℃
  • 맑음춘천28.1℃
  • 맑음서귀포31.0℃
  • 맑음흑산도30.4℃
  • 맑음군산29.7℃
  • 맑음양평28.3℃
  • 맑음동해33.8℃
  • 맑음양산시36.1℃
  • 맑음의령군32.9℃
  • 맑음이천29.7℃
  • 맑음홍성30.3℃
  • 맑음순천29.8℃
  • 맑음안동30.4℃
  • 맑음성산31.6℃
  • 맑음서울29.2℃
  • 맑음철원29.5℃
  • 맑음봉화30.0℃
  • 맑음전주31.3℃
  • 맑음남해30.4℃
  • 맑음함양군31.5℃
  • 맑음해남30.7℃
  • 맑음산청31.4℃
  • 맑음보은28.0℃
  • 맑음태백29.5℃
  • 맑음고창군29.8℃
  • 맑음북춘천28.8℃
  • 맑음파주28.8℃
  • 맑음울릉도32.9℃
  • 맑음수원29.7℃
  • 맑음영월28.6℃
  • 맑음보령30.2℃
  • 맑음강릉33.2℃
  • 맑음남원28.1℃
  • 맑음진주30.7℃
  • 맑음영광군29.4℃
  • 맑음울산32.3℃
  • 맑음대구32.1℃
  • 맑음울진35.3℃
  • 맑음장흥30.0℃
  • 맑음홍천27.5℃
  • 맑음제천27.9℃
  • 맑음거창30.2℃
  • 맑음금산28.6℃
  • 맑음영주29.1℃
  • 맑음김해시33.0℃
  • 맑음부여28.7℃
  • 맑음세종29.2℃
  • 맑음진도군29.1℃
  • 맑음장수26.3℃
  • 맑음임실27.3℃
  • 맑음창원32.4℃
  • 맑음추풍령28.7℃
  • 맑음청주29.2℃
  • 맑음인천28.9℃
  • 맑음북창원33.5℃
  • 맑음동두천29.7℃
  • 맑음서청주28.4℃
  • 맑음완도31.9℃
  • 맑음경주시32.7℃
  • 맑음강화28.7℃
  • 맑음거제31.4℃
  • 맑음고창30.5℃
  • 맑음문경30.1℃
  • 맑음강진군29.6℃
  • 맑음인제28.7℃
  • 맑음정선군28.3℃
  • 맑음의성30.8℃
  • 맑음대관령26.3℃
  • 맑음대전30.1℃
  • 맑음여수30.0℃
  • 맑음백령도28.3℃
  • 맑음밀양33.6℃
  • 맑음광주29.9℃
  • 맑음영덕33.0℃
  • 맑음광양시32.2℃
  • 맑음원주29.6℃
  • 맑음부산33.3℃
  • 맑음상주30.4℃
  • 맑음구미31.7℃
  • 맑음천안28.7℃
  • 맑음서산30.4℃
  • 맑음합천31.1℃
  • 맑음영천32.4℃
  • 맑음정읍30.3℃
  • 맑음순창군29.4℃
  • 맑음북강릉32.9℃
  • 맑음북부산33.8℃
  • 맑음충주29.1℃
  • 맑음포항33.5℃
  • 맑음고흥31.4℃
  • 맑음목포29.0℃
  • 맑음보성군30.2℃
  • 맑음고산29.6℃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범죄의 성립요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24 15:55:44
  • -
  • +
  • 인쇄
“범죄의 성립요건”

 

 

▲천주현 변호사
비상계엄의 후속조치에 부분적, 단계적으로 가담된(혐의), 중요 공직자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첫 재판이 열렸다고 언론이 상세히 보도하였다.
모두진술부터 부인주장까지 상세히 실은 것은, 기자가 법정을 방청해서 가능하다.

전 경찰청장, 전 서울경찰청장,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전 국회경비대장은, 경찰관 신분에서 재판 중이다.
아직 형사재판 결과가 없으니, 직위만 해제되거나 사임하였지 파면이나 해임 상태로 볼 수 없다.
이들은 한 재판에 병합돼, 함께 심리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이런 사람을,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한다.

검찰이, “피고인들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범행했다, 경찰관 3790명을 동원했다,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했다,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자,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폭동으로 보기 어렵다, 포고령이 위법한지 몰랐다, (일부 피고인은) 공범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어떤 피고인은, 비상계엄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도 했다(2025. 3. 21. 동아일보).

내란죄가 목적범이라서 이것이 입증돼야 한다는 설명을,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 기관지(법조신문)에 비상계엄 익일부터 하였다.
비상계엄이 위법했다고 주동자나 관여자가 무조건 내란죄 유죄는 아니라는, 말을 했다.

한편, 위법성 불인식 주장은, 실무에서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아주 가끔 인정된다.
일반적으로는 죄가 되지만 자기의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오인한 경우여야 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양심의 심사도 했어야 한다.

공범으로서의 역할은, 공모가 있었던 한 부분적 역할도 해당한다.

위 무죄 주장들은 함부로 다루기 어려운, 할 만한 주장이다.
이들의 행위가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장시간 재판이 열려야 입증문제가 해결된다.
이태원 참사 사건도 피고인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이 사건도, 관여정도, 인식정도에 따라 무죄가 나올 사람도 있을 것이다.

범죄는 고의, 목적, 공범의 경우 공모와 역할분담, 그리고 위법성인식 같은 책임 요소가 두루 인정돼야 한다.
변호인도, 피고인도, 검사도, 판사도 오래 어려움을 안을 사건이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대구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등록변호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