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8월 한 달 동안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약 3억 원을 신고자 32명에게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집계에 따르면, 이번 달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31억 원에 달했다. 분야별 보상금 지급액은 △고용 분야 1억 6천만 원(55.5%) △연구개발 분야 6천만 원(21.2%) △복지 분야 2천만 원(8.2%) 순으로 나타나, 세 분야가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밝히는 데 시민들의 역할이 크다”며 “이번 보상금은 실질적 공익 기여를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과거 보상금의 일부만 지급했던 사건 중,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 추가로 발생한 6건에 대해 추가 보상금 7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신고자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드러난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상제도 운영을 통해 신고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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