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청, ‘소방 손실보상제도’ 첫 표준 지침서 마련...“국민 피해, 국가가 책임진다”

  • 맑음밀양8.2℃
  • 구름많음제주16.0℃
  • 맑음춘천2.3℃
  • 맑음진도군12.5℃
  • 맑음통영12.3℃
  • 맑음인천4.7℃
  • 맑음장흥11.4℃
  • 맑음동해9.0℃
  • 맑음임실8.4℃
  • 맑음대전6.4℃
  • 맑음완도11.6℃
  • 맑음영월6.0℃
  • 맑음영주7.2℃
  • 구름많음남원9.4℃
  • 맑음강릉8.7℃
  • 맑음강진군12.6℃
  • 맑음고창군10.2℃
  • 맑음여수12.2℃
  • 맑음부산13.3℃
  • 맑음속초8.1℃
  • 맑음고산15.5℃
  • 맑음서청주4.3℃
  • 맑음북춘천2.0℃
  • 맑음서귀포15.9℃
  • 구름조금대구11.2℃
  • 맑음보성군11.9℃
  • 맑음순창군10.1℃
  • 구름조금울릉도11.9℃
  • 맑음이천5.0℃
  • 맑음봉화6.8℃
  • 맑음청주6.7℃
  • 맑음제천4.8℃
  • 박무울산10.3℃
  • 맑음강화1.2℃
  • 맑음양산시10.8℃
  • 맑음거제11.7℃
  • 구름조금목포12.4℃
  • 맑음충주6.0℃
  • 맑음경주시10.7℃
  • 맑음태백3.1℃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10.1℃
  • 맑음인제1.6℃
  • 맑음원주5.9℃
  • 맑음남해11.9℃
  • 맑음북창원12.6℃
  • 맑음구미10.0℃
  • 맑음청송군8.2℃
  • 맑음추풍령7.1℃
  • 맑음고창10.1℃
  • 맑음합천8.1℃
  • 맑음창원12.9℃
  • 맑음정선군5.9℃
  • 맑음보령7.4℃
  • 맑음영천10.1℃
  • 맑음군산8.0℃
  • 맑음의령군8.4℃
  • 맑음문경7.1℃
  • 맑음서울3.9℃
  • 맑음보은6.0℃
  • 맑음세종5.8℃
  • 맑음영광군
  • 맑음울진9.5℃
  • 맑음광양시11.2℃
  • 맑음포항11.4℃
  • 구름조금부안9.7℃
  • 흐림장수7.6℃
  • 맑음부여7.6℃
  • 구름조금정읍9.6℃
  • 맑음양평5.5℃
  • 맑음홍성5.9℃
  • 구름조금성산14.8℃
  • 맑음서산6.7℃
  • 맑음해남11.5℃
  • 맑음동두천2.4℃
  • 맑음홍천3.8℃
  • 맑음천안4.7℃
  • 구름조금광주10.6℃
  • 구름조금흑산도12.1℃
  • 맑음김해시11.6℃
  • 맑음북강릉5.9℃
  • 맑음철원0.7℃
  • 맑음백령도8.6℃
  • 맑음진주7.5℃
  • 맑음거창8.9℃
  • 맑음고흥10.9℃
  • 맑음상주8.3℃
  • 맑음함양군10.5℃
  • 맑음안동8.3℃
  • 맑음북부산8.3℃
  • 맑음수원4.2℃
  • 맑음대관령0.4℃
  • 맑음파주-0.5℃
  • 맑음금산7.8℃
  • 맑음산청11.0℃
  • 구름조금전주7.7℃
  • 맑음순천9.7℃

소방청, ‘소방 손실보상제도’ 첫 표준 지침서 마련...“국민 피해, 국가가 책임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1 16:12:21
  • -
  • +
  • 인쇄
아파트 도어락·차량 유리 파손도 보상 여부 판단 가능… 현장·국민 혼선 줄인다
▲AI 생성 이미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화재·구조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하게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국민이 생명이나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 해석과 적용 범위가 모호해 시도별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지침서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 △보상 인용 요건별 세부 기준, △청구·처리 절차, △인용·기각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보상 청구에서 지급까지 과정을 표준화해 전국 소방본부가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사례 중심의 판단 기준’이다. 구조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도어락 강제 개방 △차량 유리 파손 △농지 진입 훼손 등 구체 상황별로 보상 가능 여부와 예외 조건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 차이를 줄이고, 피해 국민도 사전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 지침서 도입으로 피해 회복 지원 속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현장 대응 이후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했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소방관들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긴급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