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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 손실보상제도’ 첫 표준 지침서 마련...“국민 피해, 국가가 책임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1 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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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어락·차량 유리 파손도 보상 여부 판단 가능… 현장·국민 혼선 줄인다
▲AI 생성 이미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화재·구조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하게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국민이 생명이나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 해석과 적용 범위가 모호해 시도별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지침서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 △보상 인용 요건별 세부 기준, △청구·처리 절차, △인용·기각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보상 청구에서 지급까지 과정을 표준화해 전국 소방본부가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사례 중심의 판단 기준’이다. 구조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도어락 강제 개방 △차량 유리 파손 △농지 진입 훼손 등 구체 상황별로 보상 가능 여부와 예외 조건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 차이를 줄이고, 피해 국민도 사전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 지침서 도입으로 피해 회복 지원 속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현장 대응 이후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했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소방관들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긴급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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