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구속취소

  • 흐림완도12.9℃
  • 맑음창원12.9℃
  • 흐림부안11.4℃
  • 구름많음영천13.3℃
  • 구름많음김해시14.0℃
  • 흐림추풍령10.8℃
  • 흐림광주12.1℃
  • 비청주11.7℃
  • 구름많음양산시15.2℃
  • 흐림순창군11.7℃
  • 맑음합천13.1℃
  • 구름많음북부산13.7℃
  • 흐림정읍11.2℃
  • 맑음백령도8.8℃
  • 흐림강화11.0℃
  • 맑음거제14.5℃
  • 흐림영월11.3℃
  • 흐림북강릉10.5℃
  • 흐림인제9.8℃
  • 구름많음청송군12.6℃
  • 비서울11.8℃
  • 흐림고흥13.4℃
  • 흐림강릉11.5℃
  • 흐림충주11.3℃
  • 구름많음서귀포14.4℃
  • 흐림세종10.8℃
  • 흐림함양군12.3℃
  • 흐림제주14.4℃
  • 흐림임실11.0℃
  • 맑음포항14.7℃
  • 맑음흑산도10.6℃
  • 흐림원주11.3℃
  • 구름많음울산13.8℃
  • 흐림전주11.2℃
  • 흐림이천11.8℃
  • 흐림금산11.5℃
  • 맑음영덕14.3℃
  • 구름많음여수13.7℃
  • 흐림순천11.4℃
  • 흐림영광군11.5℃
  • 흐림홍천11.9℃
  • 구름많음의성13.1℃
  • 흐림고창11.4℃
  • 흐림상주12.6℃
  • 흐림태백9.7℃
  • 맑음통영13.9℃
  • 흐림남원11.7℃
  • 흐림해남12.4℃
  • 흐림파주11.0℃
  • 흐림대관령8.5℃
  • 흐림강진군12.9℃
  • 흐림문경11.6℃
  • 비울릉도12.7℃
  • 흐림양평12.4℃
  • 흐림대구14.4℃
  • 흐림영주11.9℃
  • 흐림정선군10.9℃
  • 구름많음남해13.9℃
  • 흐림천안11.2℃
  • 흐림경주시15.1℃
  • 구름많음성산13.8℃
  • 흐림수원11.2℃
  • 맑음의령군12.3℃
  • 흐림부여11.5℃
  • 비북춘천11.6℃
  • 흐림장흥12.6℃
  • 흐림장수10.2℃
  • 흐림거창12.1℃
  • 흐림속초10.5℃
  • 구름많음구미13.2℃
  • 구름많음고산13.7℃
  • 흐림춘천12.1℃
  • 흐림서청주11.1℃
  • 흐림보은11.5℃
  • 흐림봉화11.9℃
  • 구름많음홍성10.3℃
  • 구름많음서산9.4℃
  • 흐림제천10.3℃
  • 흐림보령9.6℃
  • 흐림동두천10.8℃
  • 구름많음북창원14.3℃
  • 구름많음목포12.0℃
  • 흐림산청13.3℃
  • 비인천11.1℃
  • 구름많음군산10.6℃
  • 흐림보성군13.1℃
  • 흐림고창군11.3℃
  • 맑음밀양14.9℃
  • 흐림철원10.7℃
  • 흐림진도군12.4℃
  • 구름많음동해12.3℃
  • 맑음진주13.8℃
  • 구름많음부산15.0℃
  • 구름많음안동12.5℃
  • 구름많음울진13.0℃
  • 맑음광양시12.4℃
  • 비대전11.3℃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구속취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5-01 16:18:38
  • -
  • +
  • 인쇄
“구속취소”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된 피고인이,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현재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죄 말고 다른 죄로도 기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대통령 신분을 4. 4.자로 상실해서다.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되었고 전 대통령보다 먼저 구속된 전 국방부장관도, 구속취소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었다(2025. 2.).​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서, 이유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자 이 피고인은, 2025. 3. 13. 다시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의 체포가 위법해서 구속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2025. 4. 2. 경향신문)

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적법했고, 구속기간에 문제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구속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면, 구속취소를 할 수 없다.
기각(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구속사유는, 범죄혐의, 도망우려, 증거인멸염려다.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위 피고인은 보석도 청구했는데, 증거인멸 염려로 기각 당했다(위 재판부).
보석기각 결정에 항고했으나, 역시 기각 당했다.

위 사정을 보면, 구속 상태의 재판이 방어권을 매우 위축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어떻게든 석방되려고 하는, 피고인의 몸부림이 확인된다.
그래서 필자도, 구속제도에 대해 글을 많이 썼다(논문, 칼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한다.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등록변호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및 일선서 수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서 징계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