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2. 잘못은 당신이 했는데

  • 구름많음충주28.2℃
  • 맑음서귀포29.9℃
  • 구름많음영월27.6℃
  • 구름많음보성군27.4℃
  • 맑음서울29.2℃
  • 구름많음천안26.8℃
  • 구름많음북창원27.6℃
  • 구름조금북부산28.7℃
  • 구름많음울진26.8℃
  • 흐림거창24.3℃
  • 흐림영천24.3℃
  • 구름조금원주29.4℃
  • 구름조금고산26.0℃
  • 맑음보령29.8℃
  • 흐림제주25.5℃
  • 맑음홍성27.8℃
  • 맑음인제27.4℃
  • 구름많음보은26.4℃
  • 구름많음금산25.6℃
  • 구름많음성산25.9℃
  • 구름많음제천27.5℃
  • 맑음파주28.2℃
  • 맑음영광군27.7℃
  • 맑음속초26.0℃
  • 구름많음해남27.4℃
  • 구름많음진주26.5℃
  • 맑음창원26.3℃
  • 구름많음고흥28.2℃
  • 맑음인천28.8℃
  • 구름조금통영28.4℃
  • 구름많음안동26.7℃
  • 구름조금부여28.1℃
  • 구름많음남원26.2℃
  • 구름많음대전26.7℃
  • 흐림장흥26.7℃
  • 구름많음영주25.8℃
  • 구름많음태백23.3℃
  • 구름많음정선군28.1℃
  • 흐림합천24.7℃
  • 흐림경주시24.3℃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많음정읍27.1℃
  • 흐림장수23.2℃
  • 구름조금영덕24.4℃
  • 구름많음순천26.5℃
  • 구름조금세종27.0℃
  • 구름조금울산25.0℃
  • 구름많음임실25.2℃
  • 구름많음밀양27.5℃
  • 흐림대구24.2℃
  • 맑음군산27.4℃
  • 구름조금광양시27.9℃
  • 구름조금서청주26.1℃
  • 구름조금고창군26.5℃
  • 맑음백령도28.3℃
  • 구름많음남해26.0℃
  • 구름많음청송군26.2℃
  • 구름조금거제26.9℃
  • 맑음흑산도27.0℃
  • 맑음양평28.2℃
  • 맑음철원29.5℃
  • 구름많음상주26.6℃
  • 구름많음순창군26.6℃
  • 맑음부안28.0℃
  • 구름조금김해시28.4℃
  • 구름많음부산29.4℃
  • 구름많음문경26.0℃
  • 구름많음진도군26.3℃
  • 구름조금동해26.3℃
  • 맑음강릉28.1℃
  • 맑음동두천29.2℃
  • 흐림의성26.6℃
  • 맑음강화28.1℃
  • 맑음북춘천27.6℃
  • 구름많음추풍령25.0℃
  • 구름많음강진군28.0℃
  • 구름많음울릉도24.4℃
  • 구름조금대관령22.9℃
  • 구름많음산청24.8℃
  • 맑음홍천27.7℃
  • 구름조금고창27.1℃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완도27.4℃
  • 구름조금청주27.7℃
  • 맑음서산28.3℃
  • 맑음목포26.8℃
  • 구름많음양산시29.0℃
  • 맑음이천28.5℃
  • 맑음수원28.8℃
  • 구름많음봉화25.6℃
  • 구름조금북강릉26.4℃
  • 구름많음구미26.2℃
  • 맑음춘천27.9℃
  • 구름조금전주27.8℃
  • 흐림포항24.0℃
  • 흐림함양군26.2℃
  • 흐림의령군24.3℃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2. 잘못은 당신이 했는데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02 16:16:07
  • -
  • +
  • 인쇄
2. 잘못은 당신이 했는데


A와 B는 부부 사이로 둘 사이엔 자녀 C가 있다. 최근 B가 A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밤늦게 외출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여 A는 B의 외도가 의심됐다. A는 B의 외도 증거를 잡기 쉽지 않자 B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녹음기에는 B와 상간자의 수위 높은 대화가 담겼다. A는 B와의 이혼을 결심했다. 다만, A는 C를 생각하여 B에게 외도를 알고 있지만,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정리하자고 하였다.


그런데 B는 A가 외도 증거가 없어 협의이혼을 제안한 것으로 생각하곤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B가 작성한 소장에는 오히려 A가 B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파렴치한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A는 B의 거짓말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고, 무엇보다 C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됨이 중요했기에, B와 상간자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B는 해당 녹음파일을 근거로 바로 A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이혼소송 재판부는 A의 폭행은 인정하지 않고, B의 외도(부정행위)로 A와 B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B가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B가 A를 고소한 사건은 녹음기 설치가 A가 B의 외도에 관한 증거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배우자 몰래 핸드폰을 열람하거나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하는 행위 등 배우자의 잘못을 찾기 위해 하는 행위들이지만, 불법의 소지가 있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고자 증거를 제출할 때 그 증거가 불법성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