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구치소서 변호인 ‘스마트 접견’ 첫 시범운영…“휴대폰·노트북으로 화상 접견”

  • 구름많음보성군19.6℃
  • 맑음북창원21.1℃
  • 맑음홍성18.3℃
  • 맑음추풍령15.5℃
  • 맑음봉화12.3℃
  • 맑음이천16.7℃
  • 맑음고산22.5℃
  • 맑음보은17.4℃
  • 맑음함양군15.7℃
  • 맑음태백10.9℃
  • 맑음구미18.2℃
  • 맑음서귀포23.1℃
  • 맑음서청주19.3℃
  • 맑음충주17.7℃
  • 구름많음진도군19.9℃
  • 맑음거제20.7℃
  • 맑음의령군15.2℃
  • 맑음고창18.8℃
  • 맑음제주23.1℃
  • 맑음대전21.3℃
  • 맑음광주23.1℃
  • 맑음흑산도21.0℃
  • 맑음거창16.0℃
  • 맑음수원18.6℃
  • 맑음성산24.1℃
  • 맑음군산22.8℃
  • 맑음철원14.9℃
  • 맑음여수23.0℃
  • 맑음동두천16.2℃
  • 맑음부산21.6℃
  • 맑음북강릉15.1℃
  • 맑음부여17.1℃
  • 맑음경주시16.0℃
  • 맑음강진군20.5℃
  • 맑음보령
  • 구름많음목포23.2℃
  • 맑음서울20.7℃
  • 맑음통영21.5℃
  • 맑음홍천16.0℃
  • 맑음안동16.4℃
  • 맑음상주17.5℃
  • 맑음청주22.2℃
  • 맑음고흥18.6℃
  • 맑음속초17.5℃
  • 맑음울진16.7℃
  • 구름많음영광군19.4℃
  • 맑음울산20.9℃
  • 맑음청송군12.8℃
  • 맑음인천21.6℃
  • 맑음의성14.8℃
  • 맑음순천16.2℃
  • 맑음영덕16.9℃
  • 맑음남원21.3℃
  • 맑음제천14.5℃
  • 맑음임실17.1℃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광양시20.9℃
  • 맑음문경15.8℃
  • 구름많음고창군17.5℃
  • 맑음동해15.9℃
  • 맑음김해시21.6℃
  • 맑음남해21.4℃
  • 맑음밀양19.1℃
  • 맑음강릉17.2℃
  • 맑음파주14.6℃
  • 맑음정선군13.6℃
  • 맑음순창군18.2℃
  • 맑음천안16.6℃
  • 맑음영주14.9℃
  • 맑음포항23.3℃
  • 맑음대관령8.8℃
  • 맑음북춘천16.0℃
  • 맑음서산18.5℃
  • 맑음진주16.2℃
  • 맑음대구19.7℃
  • 맑음금산17.4℃
  • 맑음창원21.7℃
  • 맑음강화16.0℃
  • 맑음울릉도20.2℃
  • 맑음세종20.4℃
  • 맑음영월16.1℃
  • 맑음원주19.7℃
  • 맑음춘천15.9℃
  • 구름많음전주22.5℃
  • 맑음인제14.1℃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부안20.3℃
  • 맑음영천16.1℃
  • 맑음산청17.1℃
  • 맑음합천16.9℃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해남20.0℃
  • 맑음북부산21.3℃
  • 맑음양산시21.6℃
  • 맑음양평17.6℃
  • 맑음정읍19.5℃
  • 맑음장수13.6℃

서울구치소서 변호인 ‘스마트 접견’ 첫 시범운영…“휴대폰·노트북으로 화상 접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8 16:20:12
  • -
  • +
  • 인쇄
10월 13일부터 6개월간… 법무부, 재판권·접견권 강화 차원서 확대 검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10월 13일부터 변호인은 서울구치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노트북·휴대전화로 수용자와 화상 접견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이 같은 내용의 ‘변호인 스마트 접견’ 시범 운영을 발표했다. 시범 기간은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이다.

스마트 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에 필요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용자가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신속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은 이동·대기 시간을 절감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정부는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보안성(공개된 장소 접견 문제 등) ▲인력·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교정시설 전반으로의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수용자의 재판권과 변호인의 접견권 보장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장관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접견권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