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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 세움 “체류자격, 받는 것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 수하우스와 협약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3 16: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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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자리 잡은 외국인이 겪는 어려움은 입국 절차에서 끝나지 않는다. 체류자격을 한 번 받고 나면 이후에는 기간 연장 시점, 근무처 변경 신고, 자격 변경 요건 같은 관리 단계가 이어진다. 언어와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점 하나를 놓치면 체류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행정사법인 세움(대표 행정사 김상윤·서경덕)이 외국인 커뮤니티·정착 플랫폼 ‘수하우스(Soo House)’ 운영사 주식회사 수앤캐롯츠(대표 김수현)와 지난 9일 서울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플랫폼이 외국인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을 갖고 있는 만큼, 체류 행정이 필요한 순간에 전문 인력으로 곧장 연결하자는 취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약 27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0% 늘었고,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약 59만 명으로 집계됐다(출처: 법무부, 2025년 12월 말 기준). 국내 유학생도 약 30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김상윤 대표 행정사는 “체류외국인이 늘어난 만큼 이제는 유입 단계가 아니라 정착 이후의 관리가 시장의 과제가 되고 있다”며 “생활 접점을 가진 플랫폼과 행정 전문성이 만나야 실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행정사법인 세움은 수하우스 소속 외국인 임직원의 체류자격 자문과 관리를 맡고, 체류자격 부여·변경·기간 연장을 비롯한 신고·허가·신청 업무를 행정사 업무 범위 내에서 대행한다. 수하우스 회원 외국인에게는 체류 관련 우선 상담을 제공한다. 세움의 업무는 「행정사법」이 정한 범위에 한정되며, 등기·소송·심판 등은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수하우스는 자사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통해 회원에게 세움의 서비스를 안내하되, 체류·비자에 관한 구체적 자문은 직접 제공하지 않고 세움으로 연계한다. 이용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신분 정보는 상담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처리된다.

서경덕 대표 행정사는 “체류자격은 받는 것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며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 서류의 난이도가 아니라 시점을 놓치는 일인 만큼, 연장·변경 일정과 요건을 미리 점검해 회원들이 체류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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