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대 출신, 비수도권 공공기관 취업문 넓어진다...지역인재 35% 이상 의무 채용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봉화-2.4℃
  • 맑음통영6.7℃
  • 맑음청주4.7℃
  • 맑음동두천3.2℃
  • 구름많음정읍1.0℃
  • 맑음경주시3.0℃
  • 구름많음영천6.4℃
  • 맑음거창0.9℃
  • 맑음상주5.0℃
  • 맑음강화3.2℃
  • 구름많음광주4.9℃
  • 맑음고흥4.1℃
  • 맑음파주1.6℃
  • 맑음광양시7.0℃
  • 맑음강진군3.4℃
  • 구름많음고창군0.4℃
  • 맑음목포4.2℃
  • 흐림순창군2.0℃
  • 구름많음부안2.5℃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6.4℃
  • 맑음홍성1.6℃
  • 구름많음천안-0.1℃
  • 맑음수원2.2℃
  • 맑음진주2.6℃
  • 맑음남해5.9℃
  • 맑음북강릉3.6℃
  • 흐림영광군1.2℃
  • 구름많음세종1.7℃
  • 구름많음금산0.4℃
  • 맑음부산9.3℃
  • 맑음북창원7.9℃
  • 맑음양평2.4℃
  • 맑음의성0.9℃
  • 맑음영월2.6℃
  • 맑음청송군1.2℃
  • 맑음울진6.2℃
  • 맑음보성군6.9℃
  • 구름많음임실0.8℃
  • 맑음강릉7.8℃
  • 맑음서울3.8℃
  • 맑음이천2.6℃
  • 맑음대관령0.0℃
  • 흐림고창0.3℃
  • 구름많음완도5.0℃
  • 맑음서귀포8.8℃
  • 구름많음함양군1.9℃
  • 맑음고산8.3℃
  • 맑음산청4.5℃
  • 맑음전주3.5℃
  • 맑음철원3.5℃
  • 맑음진도군3.1℃
  • 맑음북부산5.2℃
  • 맑음순천4.3℃
  • 맑음춘천3.3℃
  • 맑음대전3.0℃
  • 맑음양산시7.4℃
  • 맑음김해시7.5℃
  • 구름많음흑산도5.0℃
  • 맑음해남4.5℃
  • 맑음제천-1.6℃
  • 구름많음부여0.3℃
  • 맑음동해8.5℃
  • 맑음포항7.7℃
  • 구름많음장수-1.2℃
  • 맑음구미4.5℃
  • 맑음거제5.7℃
  • 맑음추풍령1.2℃
  • 맑음군산2.0℃
  • 맑음태백1.4℃
  • 맑음인제4.9℃
  • 맑음장흥4.0℃
  • 구름많음보은-0.2℃
  • 구름많음문경4.6℃
  • 맑음백령도6.0℃
  • 맑음대구8.1℃
  • 맑음영주4.5℃
  • 맑음홍천1.4℃
  • 맑음원주3.2℃
  • 맑음성산7.5℃
  • 맑음영덕6.7℃
  • 맑음창원9.6℃
  • 맑음서산-1.3℃
  • 흐림남원1.8℃
  • 맑음울산6.2℃
  • 맑음제주7.3℃
  • 맑음의령군1.2℃
  • 맑음울릉도8.2℃
  • 맑음여수7.7℃
  • 맑음정선군3.1℃
  • 맑음보령0.4℃
  • 맑음안동5.0℃
  • 맑음속초7.8℃
  • 맑음북춘천0.5℃
  • 맑음인천4.0℃
  • 맑음서청주-0.6℃

지방대 출신, 비수도권 공공기관 취업문 넓어진다...지역인재 35% 이상 의무 채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6 16:57:59
  • -
  • +
  • 인쇄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3년 이상 공개 의무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앞으로 지역인재를 35%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한다.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모여있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학교 구성원의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 또한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파 밀집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 정주 선순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