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대 출신, 비수도권 공공기관 취업문 넓어진다...지역인재 35% 이상 의무 채용

  • 맑음서울0.5℃
  • 맑음광양시3.7℃
  • 맑음수원0.1℃
  • 맑음홍성0.6℃
  • 맑음울진4.5℃
  • 맑음북창원4.0℃
  • 구름많음해남2.2℃
  • 맑음동두천0.3℃
  • 맑음서청주-0.1℃
  • 맑음양산시4.7℃
  • 맑음양평1.0℃
  • 맑음진주3.7℃
  • 맑음천안-0.1℃
  • 맑음장수-1.6℃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청주0.5℃
  • 맑음제천-1.2℃
  • 맑음창원4.3℃
  • 구름조금서귀포6.9℃
  • 맑음여수2.7℃
  • 맑음영월-0.3℃
  • 구름조금영광군0.6℃
  • 구름많음강진군2.8℃
  • 구름많음장흥1.9℃
  • 맑음세종0.2℃
  • 눈울릉도-0.2℃
  • 맑음보은-0.2℃
  • 맑음대전1.1℃
  • 맑음영덕2.2℃
  • 맑음거제4.1℃
  • 맑음남해3.5℃
  • 구름조금고창0.1℃
  • 맑음안동0.4℃
  • 맑음부여1.8℃
  • 맑음강화0.1℃
  • 맑음거창1.4℃
  • 맑음속초1.3℃
  • 구름조금순창군0.2℃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북춘천0.2℃
  • 맑음파주-0.1℃
  • 맑음북강릉2.8℃
  • 맑음춘천0.9℃
  • 맑음남원1.0℃
  • 맑음보령1.6℃
  • 구름조금광주0.7℃
  • 구름조금경주시2.0℃
  • 맑음인천-0.1℃
  • 맑음강릉4.3℃
  • 맑음태백-3.7℃
  • 맑음구미1.5℃
  • 맑음포항3.3℃
  • 맑음대구1.6℃
  • 맑음동해3.7℃
  • 맑음영주-0.5℃
  • 맑음울산2.1℃
  • 구름조금완도2.5℃
  • 맑음상주0.8℃
  • 맑음청송군0.0℃
  • 맑음대관령-4.2℃
  • 맑음철원-1.1℃
  • 구름조금금산0.2℃
  • 맑음북부산5.0℃
  • 맑음산청1.8℃
  • 맑음함양군2.1℃
  • 맑음통영5.1℃
  • 비 또는 눈제주4.6℃
  • 구름조금보성군2.7℃
  • 구름많음고산4.7℃
  • 구름많음성산4.6℃
  • 맑음홍천0.0℃
  • 맑음추풍령-1.3℃
  • 맑음백령도-0.8℃
  • 맑음밀양3.0℃
  • 맑음충주0.3℃
  • 맑음문경0.0℃
  • 맑음정선군-1.1℃
  • 맑음군산1.2℃
  • 맑음부산5.3℃
  • 맑음부안1.4℃
  • 맑음인제-0.2℃
  • 맑음봉화-1.4℃
  • 맑음합천3.4℃
  • 맑음의령군2.8℃
  • 맑음서산-0.1℃
  • 구름조금정읍0.3℃
  • 맑음원주0.1℃
  • 맑음김해시4.3℃
  • 맑음의성1.5℃
  • 맑음전주1.9℃
  • 흐림흑산도2.6℃
  • 맑음이천1.5℃
  • 구름조금고창군0.6℃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순천0.6℃
  • 구름조금영천1.6℃
  • 맑음임실0.6℃

지방대 출신, 비수도권 공공기관 취업문 넓어진다...지역인재 35% 이상 의무 채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6 16:57:59
  • -
  • +
  • 인쇄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3년 이상 공개 의무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앞으로 지역인재를 35%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한다.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모여있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학교 구성원의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 또한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파 밀집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 정주 선순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