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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올해 9급 1호봉 약 6% 인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7: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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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2.5% 인상
5년 미만 근무자 정근수당 월 3만원 가산금 신설
재난 현장 비상근무수당 월 8만원→월 12만원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휴직 중 공제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우수한 인재가 저임금으로 인해 공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지방공무원 전체 보수는 2.5% 인상되고 초임 보수는 약 6%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작년보다 2.5% 인상되고, 저연차 청년세대의 초임 보수가 민간 보수보다 낮다는 지적을 개선해 9급 1호봉 기준 6%(공통인상분 2.5%+추가인상분 3.5%)까지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정근수당 월 3만원 가산금을 신설하고,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이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오른다.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월 8만원) 또한 신설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도 월 8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증액된다.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도 광역시는 월 25만원에서 35만 원으로, 기초단체는 월 25~50만원에서 월 35~60만원으로 올린다.

성과급 제도로 단년도 성과 상위 2% 이내 공무원에게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를 가산하는 특별성과가산금과 3년 연속 성과급 최상위등급 부여자에게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를 가산하는 장기성과급이 각각 도입된다.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수당 지급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수당 상한액은 1~3개월 250만원에서 1~6개월 200~4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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