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구시, 신규공무원 364명 선발...거주지 제한 폐지로 경쟁률 급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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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규공무원 364명 선발...거주지 제한 폐지로 경쟁률 급등하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3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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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12명, 8·9급 389명, 연구·지도직 14명 채용...전년 대비 151명 증가
장애인 14명, 저소득층 7명, 기술계고 3명
행정 9급 등 제2회 임용시험....필기 6월 21일 시행, 행정 7급은 11월 1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구시가 2025년도 지방공무원시험 채용 규모를 확정했다. 올해 신규공무원 선발인원은 지난헤보다 151명 늘어난 총 364명으로, 5급 1명(일반의무), 7급 12명(일반행정 2명, 수의 10명), 9급 335명(행정·세무·공업·시설 등), 연구사 15명, 지도사(농업) 1명 등이다.

특히 지난해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면서 경쟁률이 두 배 가까이 치솟은 만큼, 올해도 공시생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직렬별 선발인원은 ▲의무직 5급 1명 ▲행정직 7급 2명 ▲수의직 7급 10명, ▲행정직 9급 56명 ▲세무직 9급 40명 ▲전산직 9급 9명 ▲사회복지직 9급 19명 ▲사서직 9급 5명 ▲속기직 9급 3명 ▲공업직 9급 47명(기술계고 3명) ▲농업직 9급 3명 ▲녹지직 9급 13명 ▲환경직 9급 8명 ▲시설직 9급 117명 ▲방송통신직 9급 5명 ▲의료기술직 9급 1명 ▲운전직 9급 9명 ▲보건연구직 6명 ▲환경연구직 8명 ▲수의연구직 1명 ▲농촌지도직 1명이다.

시험 일정은 공중보건 등 3개 직류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1회 임용시험은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필기시험은 4월 26일(토) 치러진다.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면접시험을 치른 후 6월 5일(목) 합격자를 발표한다.

행정 9급 등 19개 직류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2회 임용시험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원서룰 접수받고, 필기시험은 6월 21일토)에 시행된다. 면접시험을 8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후 8월 29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제3회 임용(행정 7급·기술계 고졸 등 5개 직류) 필기시험은 11월 1일토)에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고, 면접시험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며 최종합격자는 12월 2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공직의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인사로 9급 행정·세무·사회복지 직렬에서 장애인 14명, 저소득층 7명을 선발한다. 보훈청 추천 취업지원 대상자로 운전직 5명을 채용하며,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구분 모집으로 공업직렬에서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전국 최초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해, 타 지역 수험생들의 대거 유입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경쟁률이 이전보다 약 두 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거주지 제한이 없는 만큼, 전국의 공시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부터 대구시 지방공무원 시험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먼저, 9급 공무원 필기시험 시간이 기존보다 늘어난다. 국어와 영어 시험 시간이 각각 5분씩 연장되면서 총 110분 동안 시험이 진행된다. 시험과목과 문항 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녹지직렬의 가산점 인정 자격증 목록에 ‘나무의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직렬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은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는 기술계고 졸업[예정]자의 9급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 요건이 강화된다. 응시자가 지원하는 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정된 자격증을 취득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자격증 보유 시에도 추가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2027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국어 시험이 PSAT로 대체되며,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 방식이 적용된다.

PSAT는 ▲언어논리(이해력·논리력) ▲자료해석(수리 분석력) ▲상황판단(의사결정능력) 등을 측정하며, 1차 시험에서 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7급 공무원 시험 절차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국어·한국사·영어를 포함한 필기시험(1·2차)과 면접(3차)으로 진행됐지만, 개정된 방식에서는 PSAT을 포함한 1차 필기시험 후, 2차 필기시험(전공 4과목)과 3차 면접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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