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최대 720만원 지원…2차 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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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최대 720만원 지원…2차 신청 접수 시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6 17: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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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자나 월세, 월 최대 30만 원X2년…다태아‧추가 출산 시 기간 연장
상반기(5~7월) 접수자 10월, 하반기(8~10월) 접수자 11월 결과 발표…12월 일괄 지급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포스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 접수를 8월 1일부터 시작했다. 접수는 10월 31일까지며, 신청은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통합 포털인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출산 후 수도권으로 떠나는 신혼부부의 이탈을 줄이기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앞서 진행된 상반기 1차 모집에서는 500가구 이상이 신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하반기 접수를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24개월 간(총 720만 원) 주거비를 지원한다. 이 금액은 서울과 수도권 간 평균 주거비 차액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특히, 다태아 출산 시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할 경우 지원기간이 최대 4년까지 연장된다. 예를 들어 쌍둥이를 출산하면 1년, 세 쌍둥이 이상은 2년이 추가로 연장된다. 출산이 누적되면 자녀 1인당 1년씩 연장돼 첫째부터 셋째까지 출산한 가구는 최대 4년(30만 원×48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서울에 위치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환산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다. SH·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인 반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60만 원)과 월세(60만 원)를 더한 총액이 120만 원으로 기준(130만 원 이하)에 부합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선지출 후정산 방식으로, 신청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선정되면 출산 월부터 지급 직전 월까지 실제 납부한 전세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출 내역을 증빙해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기존 6개월 단위 지급 방식을 개선해, 증빙 가능한 최대 개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상반기(5~7월) 신청자는 10월 중, 하반기(8~10월) 신청자는 11월 중 결과가 발표되며, 지원금은 오는 12월에 일괄 지급된다. 소득 검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원 조회 방식으로 이뤄진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하반기 모집을 통해 더 많은 무주택 출산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조성하길 기대한다”며 “출산과 혼인 건수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도 병행 중이다. ‘미리내집’은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보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매수도 가능하도록 설계된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5)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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