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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근속승진 연 4회로 확대…주 4.5일 근무도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17: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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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부터 유연근무제까지…지방공무원 근무환경 대대적 개선
장기재직휴가 15일 추가, 학습휴가 확대 추진
매년 6급 이하 공무원 20명 교육감 포상 시행...2년간 매월 5만원 지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근속승진을 기존 연 1회에서 4회로 대폭 확대하고, 장기재직휴가와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처우 개선 방안을 시행하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에 나섰다.

22일 부산교육청은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기존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승진 횟수 제한이 폐지된 데 따른 조치다.

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먼저 이를 도입하며, 승진적체 해소와 공무원 사기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의 승진도 매월 시행해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장기근속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기존 50일에서 65일로 15일 늘렸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휴가도 연 4일에서 6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제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를 통해 매년 6급 이하 공무원 20명에게 교육감 포상을 시행하며, 포상자에게는 2년간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직무급 대상 인원을 지난해보다 80명 늘려 총 780명에게 확대 지급한다.

근무시간선택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희망자는 주 4.5일 근무가 가능하며, 자녀 양육, 가사, 자기 계발 등 다양한 개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최윤홍 부산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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