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직 5급 공채 필기 치른 뒤 성적 검증 진행, 검정시험 소명대상자 18일까지 자료 제출

  • 맑음울산34.1℃
  • 맑음동두천30.0℃
  • 맑음청주31.2℃
  • 맑음동해35.0℃
  • 맑음밀양34.8℃
  • 맑음여수30.4℃
  • 맑음광주32.4℃
  • 맑음보성군32.5℃
  • 맑음태백30.0℃
  • 맑음상주31.2℃
  • 맑음고산30.4℃
  • 맑음세종30.2℃
  • 맑음안동31.0℃
  • 맑음영덕34.5℃
  • 맑음영주31.1℃
  • 맑음충주30.3℃
  • 맑음원주31.1℃
  • 맑음완도32.1℃
  • 맑음해남31.6℃
  • 맑음수원31.3℃
  • 맑음순천31.3℃
  • 맑음북춘천29.9℃
  • 맑음울릉도33.4℃
  • 맑음북부산35.3℃
  • 맑음홍천29.9℃
  • 맑음강화29.6℃
  • 맑음진도군30.5℃
  • 맑음대관령27.5℃
  • 맑음북창원34.6℃
  • 맑음정읍32.2℃
  • 맑음영천33.6℃
  • 맑음고창군30.8℃
  • 맑음강진군31.8℃
  • 맑음대구32.8℃
  • 맑음거창33.1℃
  • 맑음의성32.6℃
  • 맑음창원33.3℃
  • 맑음보령32.1℃
  • 맑음울진35.1℃
  • 맑음백령도29.4℃
  • 맑음전주32.0℃
  • 맑음흑산도31.4℃
  • 맑음철원30.8℃
  • 맑음고창31.3℃
  • 맑음거제32.7℃
  • 맑음성산33.4℃
  • 맑음합천33.3℃
  • 맑음순창군31.1℃
  • 맑음남해32.1℃
  • 맑음강릉34.6℃
  • 맑음남원31.4℃
  • 맑음장수30.0℃
  • 맑음포항35.0℃
  • 맑음춘천30.5℃
  • 맑음진주33.2℃
  • 맑음영월30.8℃
  • 맑음파주30.3℃
  • 맑음고흥32.6℃
  • 맑음인제29.8℃
  • 맑음구미32.6℃
  • 맑음통영31.1℃
  • 맑음김해시35.2℃
  • 맑음제주31.7℃
  • 맑음제천29.7℃
  • 맑음양산시37.2℃
  • 맑음서울30.7℃
  • 맑음금산31.2℃
  • 맑음광양시33.5℃
  • 맑음보은29.5℃
  • 맑음정선군31.5℃
  • 맑음목포30.5℃
  • 맑음이천31.6℃
  • 맑음천안29.6℃
  • 맑음홍성31.7℃
  • 맑음양평30.1℃
  • 맑음문경31.1℃
  • 맑음대전31.6℃
  • 맑음의령군34.6℃
  • 맑음봉화31.0℃
  • 맑음청송군32.1℃
  • 맑음서귀포31.2℃
  • 맑음군산30.6℃
  • 맑음임실30.6℃
  • 맑음인천30.1℃
  • 맑음부여30.5℃
  • 맑음산청33.8℃
  • 맑음서산31.6℃
  • 맑음속초33.3℃
  • 맑음북강릉34.1℃
  • 맑음서청주30.5℃
  • 맑음장흥32.0℃
  • 맑음영광군31.1℃
  • 맑음함양군34.0℃
  • 맑음부산34.4℃
  • 맑음추풍령29.7℃
  • 맑음부안31.4℃
  • 맑음경주시34.7℃

국가직 5급 공채 필기 치른 뒤 성적 검증 진행, 검정시험 소명대상자 18일까지 자료 제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17:18:59
  • -
  • +
  • 인쇄
한국사 469명·영어 385명·외국어 109명 대상
유효 성적 제출했더라도 진위 확인 안 되면 소명 필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 필기시험이 끝난 가운데, 검정시험 성적 확인이 끝나지 않은 일부 응시자를 대상으로 별도 소명 절차가 진행된다. 필기시험 응시는 마쳤더라도 한국사·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응시 자격 판단 과정에서 추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자 가운데 한국사·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응시자를 공고하고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공고에는 원서 접수 단계에서 성적을 제출했더라도 시스템상 진위 확인이 되지 않거나, 제출 기록이 누락된 경우가 포함됐다. 인사처는 이미 유효 성적을 등록한 응시자가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어 기한 안에 자료를 보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목별 소명 대상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69명, 영어능력검정시험 385명, 외국어능력검정시험 109명이다. 세 과목을 합치면 900명 넘는 응시자가 확인 절차 대상에 포함됐다.

자료 제출은 전자우편으로 이뤄진다. 응시자는 성적표 전체가 확인되는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메일 제목에는 시험명과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과목명을 함께 적어야 한다.

메일 본문에는 당초 입력했던 내용 가운데 오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온라인 조회가 가능한 시험은 확인용 ID와 임시 비밀번호도 함께 적도록 했다. QR코드가 포함된 성적표를 발급하는 시험은 QR코드가 확인되는 자료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기시험 전날인 3월 6일까지 점수 또는 등급 발표가 완료된 시험이어야 하며, 올해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 또는 1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운영된 성적 추가등록 기간 안에 제출된 경우만 인정된다.

영어와 외국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가운데 필기시험 전날까지 성적 발표가 끝난 시험만 인정된다.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시험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된 경우에 한해 효력이 유지된다.

인사처는 이미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안내를 받았더라도 이번 명단에 포함된 경우 이전 제출 자료를 다시 보완해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는 인사혁신처 5급공채팀을 통해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