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휴대폰 수업 제한부터 벤처 투자 활성화까지…국무회의서 13개 법률 의결

  • 구름많음포항29.6℃
  • 구름많음보성군28.4℃
  • 맑음여수27.0℃
  • 구름많음순천28.3℃
  • 맑음인천29.3℃
  • 맑음구미30.9℃
  • 흐림강진군29.2℃
  • 흐림장흥28.0℃
  • 구름많음산청28.1℃
  • 구름많음의령군31.1℃
  • 구름많음광주29.5℃
  • 구름많음양산시31.0℃
  • 흐림밀양30.0℃
  • 맑음수원30.8℃
  • 흐림제주25.8℃
  • 맑음대전30.6℃
  • 구름많음추풍령28.4℃
  • 구름많음홍성29.0℃
  • 맑음영덕28.3℃
  • 맑음강화27.6℃
  • 맑음영주30.0℃
  • 맑음울릉도27.0℃
  • 맑음영월31.2℃
  • 맑음파주30.1℃
  • 맑음인제30.8℃
  • 구름많음서산28.3℃
  • 구름많음남원29.0℃
  • 구름많음진주30.4℃
  • 구름많음부산27.4℃
  • 구름많음성산26.1℃
  • 맑음서청주29.8℃
  • 구름많음창원28.6℃
  • 구름많음부안27.5℃
  • 맑음양평31.0℃
  • 구름많음정읍28.4℃
  • 맑음원주31.6℃
  • 흐림임실27.2℃
  • 구름많음금산30.4℃
  • 맑음안동30.2℃
  • 맑음상주30.6℃
  • 맑음보은29.1℃
  • 맑음천안29.9℃
  • 구름많음북창원30.0℃
  • 구름많음남해27.2℃
  • 맑음홍천32.2℃
  • 흐림함양군29.9℃
  • 구름많음고창28.6℃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김해시29.7℃
  • 맑음충주30.7℃
  • 구름많음울산27.1℃
  • 구름많음고흥27.4℃
  • 맑음속초26.1℃
  • 맑음북춘천32.7℃
  • 맑음서울32.2℃
  • 맑음청주30.6℃
  • 맑음강릉29.5℃
  • 구름많음광양시29.3℃
  • 흐림흑산도24.1℃
  • 구름많음북부산29.6℃
  • 맑음울진24.9℃
  • 맑음동해26.8℃
  • 맑음철원29.6℃
  • 맑음제천29.3℃
  • 맑음세종29.7℃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많음부여28.3℃
  • 구름많음보령28.2℃
  • 흐림장수26.8℃
  • 구름많음대관령24.6℃
  • 맑음백령도25.0℃
  • 구름많음통영26.3℃
  • 구름많음순창군29.0℃
  • 구름많음태백26.1℃
  • 흐림진도군25.7℃
  • 흐림전주27.8℃
  • 구름많음군산28.0℃
  • 흐림해남27.1℃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청송군30.8℃
  • 구름많음서귀포26.2℃
  • 맑음의성31.2℃
  • 맑음문경29.4℃
  • 구름많음영천28.9℃
  • 구름많음경주시33.2℃
  • 흐림완도28.8℃
  • 맑음북강릉28.0℃
  • 구름많음합천29.4℃
  • 맑음정선군31.6℃
  • 구름많음거창30.2℃
  • 맑음대구31.3℃
  • 구름많음봉화28.8℃
  • 맑음춘천32.4℃
  • 구름많음이천32.2℃
  • 맑음동두천31.6℃

휴대폰 수업 제한부터 벤처 투자 활성화까지…국무회의서 13개 법률 의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9 17:25:02
  • -
  • +
  • 인쇄
법제처, 9월 9일 국무회의 결과 발표…교육·국방·금융·환경 등 다방면 변화 예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 법률 공포안이 9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은 교육·금융·국방·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돼 국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먼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 제도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새롭게 도입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마련된 이번 제도는 투자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설립 요건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포함돼 있으며,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 투자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주목된다.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위반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법률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수업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장애학생의 보조기기 활용이나 교육 목적 사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시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원상회복 비용 상당액을 의무 예치하도록 했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 법률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어선법」 개정안은 어선 소유자가 비치해야 하는 각종 검사증서(어선검사증서·특별검사증서·임시항행검사증서)를 전자 문서 형태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종이 증서가 해수 유입 등으로 훼손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에 의결된 법률들은 교육·금융·국방·환경 등 국민 생활 전반과 밀접한 영역에서 제도 개선을 이뤄낸 성과”라며 “시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